정부 ‘경유車 규제 강화’, 해외 정책과 유사英·獨 등에선 일부 경유차 통행 제한 “적극적인 단속 없이는 실효성 없을 것” 지적도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특별대책에는 경유차에 대한 혜택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당국은 경유차 인증기준을 강화하고 2005년 이전 차량의 폐차를 2019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며 저감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노후 경유차는 향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운행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책은 오래된 경유차를 타깃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영국이나 독일 등이 시행 중인 정책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
영국 런던은 지난 2008년부터 도심에서 3.5톤 이상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해당 차량을 운행하다 시내에 설치된 카메라에 포착되면 최대 1000파운드(약 1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영국은 그간 극심한 대기오염 문제가 국제적으로도 도마에 오른 바 있다. 2014년 2월에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로부터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같은해 11월에는 유럽사법재판소(ECJ)로부터 대기오염 정도를 유럽연합 기준에 맞게 개선하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
이에 영국 정부에서는 다각도로 해결책을 모색해왔으며 일부 불만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었다. 2020년부터는 경유차의 도심 운행을 제한할 예정이다. 런던의 경우 당장 내년부터 통행 제한 구역을 런던시 전체로 확대한다.
독일에서는 경유차와 휘발유를 구분하지 않고 ‘유로4’ 기준을 충족한 차량에만 초록색 스티커를 발급해 도심 운행을 허용하고 있다. 독일은 유해물질 배출등급에 따라 빨간색·노란색·초록색 스티커를 차에 붙이도록 함으로써 일정 구역으로의 진입을 막는다. 이를 위반하면 벌금과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추후에는 허용 기준을 ‘유로5’로 올리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이밖에도 스웨덴이나 일본도 특정 도시에서 차량의 미세먼지 배출량에 따라 운행의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정책이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의 동의와 함께 정부의 세밀한 관리가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규제가 안정적으로 시행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목소리가 높다.
국내에서는 환경부가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를 지원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왔으나 그마저도 설치비용을 사이에 둔 소유주·정부·지자체의 갈등으로 난항에 빠진 상황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의 대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태도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경유차 미세먼지 배출에 대한 감시 권한을 갖고 있었음에도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서 문제를 키운 것”이라며 “현실적인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따라하기에 지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재서 기자 sia0413@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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