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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짜 ‘햇살저축은행’ 피해 급증···보이스피싱 주의보”

금감원 “가짜 ‘햇살저축은행’ 피해 급증···보이스피싱 주의보”

등록 2017.07.16 18:51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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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금융감독원 제공사진 = 금융감독원 제공

최근 저소득·저신용 서민을 위해 햇살론 등 서민지원 대출이 활성화 되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존재하지 않는 ‘햇살저축은행’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가짜 홈페이지까지 만드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3월부터 6월까지 ‘햇살저축은행’을 빙자한 피해 건수는 773건이며 피해액은 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해당 기간 전체 저축은행 사칭 피해건수의 24%, 피해액의 18%를 차지한다.

금감원 측은 사기범이 전문적으로 햇살론을 취급하는 저축은행으로 가장한 뒤 대출 수요가 많은 40~50대를 대상으로 햇살론 진행 명목의 수수료 등을 편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이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사칭 보이스피싱을 적발하는 즉시 해당 홈페이지 폐쇄와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 조치를 하고 있지만 사기범이 회사명과 홈페이지 주소를 계속 바꾸며 사기행각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일례로 한 사기범은 저금리의 햇살론으로 대환대출해 주겠다며 기존 고금리 대출금을 대포통장으로 입금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햇살론 자격요건 미달을 문제 삼아 정부기관 공증을 받아야 한다며 공증료를 요구하거나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며 각종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권유 전화를 받으면 일단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하고 직원의 재직여부도 파악해야한다”면서 “특히 미소저축은행, 새희망저축은행 등 정책자금을 전문 취급하는 것처럼 사칭하는 가짜 금융회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3월부터 구축·운영 중인 보이스피싱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신·변종 사례 등 특이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아울러 향후에도 소비자 피해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신속히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는 등 피해를 조기에 차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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