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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슬아슬 김정래, 드디어 물러나나

아슬아슬 김정래, 드디어 물러나나

등록 2017.09.18 15:26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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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비위 공공기관장 사장직 유지 안돼” 산업부, 자진 사퇴 거부 시 해임 절차 착수

사진= 연합제공사진= 연합제공

인사채용 비리, 직원 막말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김정래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정부가 감사원에 채용 비위가 적발된 공공기관장들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만약 자진 사퇴를 거부할 경우 해임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최근 김정래 한국석유공사 사장, 백창현 대한석탄공사 사장, 정용빈 한국디자인진흥원 원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3개 공공기관에 대해 주무부처(산업부)가 성실 경영의무 위반을 사유로 사직서 제출을 권고했다”며 “3명의 기관장에게 모두 전달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5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3월20일부터 4월21일까지 감사인원 49명을 투입해 ‘공공기관 채용 등 조직·인력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감사원은 김정래 사장, 백창현 사장, 정용빈 원장 등에 대한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기획재정부에 이를 통보했다.

지난 5일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김정래 사장은 취임 다음날인 2016년 2월3일 처장에게 자신의 전 직장 후배와 고교·대학후배의 이력서를 직접 건네며 이들을 1급 상당 계약직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산업부는 적절한 시점까지 사퇴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정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사직서 제출이 바람직하다”며 “필요 시 해임 방안도 검토한다는 것이 산업부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제 산업부는 이미 법리 검토를 마친 것으로 파악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35조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게을리한 경우 주무기관장은 해당 이사를 해임하거나 임명권자에 해임을 건의·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준정부기관인 디자인진흥원 정용빈 원장은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직접 해임할 수 있다. 공기업인 석유공사 김정래, 석탄공사 백창현 사장의 경우 해임건의안을 백 장관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을 요구하는 절차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해임하는 구조다.

하지만 김 사장은 이 같은 사실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비위 내용의 핵심이 일부 채용 절차상 문제점인데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요한 인력의 채용이었고 또 절차상 문제점 역시 본인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 사장은 보도자료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사 구조조정과 정상화를 위해 꼭 필요했고 공사에 큰 도움이 됐기 때문에 채용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시 같은 상황에서 결정한다면 같은 결정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산업부 사직서 제출 요구와 관련해 “정부의 필요와 판단에 따라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해 사임을 요구하면 이의 없이 응하겠다”며 “하지만 감사결과와 연결해 큰 비리를 저지른 파렴치한 같이 만들어 놓고 사임을 요구하면, 절차에 따라 해임당할 수 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과 석유공사 노동조합이 측근 채용 비리와 부당 노동행위 등을 이유로 김정래 사장의 즉각 해임을 요구하고 있어 정부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석유공사 노조는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감사원에서 채용비위가 적발됐음에도 꿋꿋히 자리를 보존하고 있는 김 사장은 현 정부의 기조에 역행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라며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 낙하산 인사인 김 사장의 경영농단이 멈추지 않고 있고 사실상 경영이 마비됐다”고 주장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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