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2700만주 블록딜 방식으로 처분삼성전자 자사주 매각에 따른 조치처분 후 지분 생명 7.92%·화재 1.38%생명 “보험업법 관련 매각 검토 안해”주식 처분 금액은 배당 재원으로 포함
하지만 여전히 삼성전자 주식을 7.92% 보유한 삼성생명은 ‘보험업법’ 관련 주식 매각 압박에 버티고 있어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두 회사는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 거둬들이는 약 1조4000억원의 자금을 향후 배당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30일 이사회를 열어 삼성전자 주식을 각각 2298만3552주, 401만6448주를 31일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처분키로 했다.
전날 종가 기준 처분금액은 삼성생명 1조1791억원, 삼성화재 2060억원이다. 처분 후 보유 주식은 삼성생명 5억815만7148주(7.92%), 삼성화재 8880만2052주(1.38%)다.
이번 주식 처분은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에 따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위반 소지를 사전에 없애기 위한 것이다.
앞서 김대환 삼성생명 경영지원실 전무(CFO)는 지난 11일 2018년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을 통해 “금산법과 관련해서는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소각할 예정이고 소각하게 되면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금융계열사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이 10% 초과하게 되는 것이 이슈”라며 “10% 초과 지분에 대해서는 매각 방법과 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범정부 차원에서 삼성생명을 압박하고 있는 보험업법 관련 삼성전자 주식 보유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시장가치 기준 보유자산의 3%까지만 보유토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개별 재무제표 기준 올해 3월 말 삼성생명의 총자산은 257조8009억원으로 이 중 3%는 약 7조7000억원이다.
주식 처분 이후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시가 약 26조원 규모다. 지분을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할 경우 20조원가량의 주식을 매각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0일 금융위 간부회의에서 “관련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해당 금융사가 아무런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의 기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법 개정 이전이라도 금융사가 단계적, 자발적 개선 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해주기 바란다”며 삼성생명에 삼성전자 지분 매각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보험업법과 관련해서 주식을 매각할 계획이 없다며 사실상 정부에 반기를 들고 있다.
김 전무는 컨퍼런스콜 당시 “보험업법과 관련해서는 법규나 규정 등이 불분명해 (지분 매각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주식 처분금액은 배당 재원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무는 “삼성전자 지분 매각으로 발생하는 매각이익은 주주 배당의 재원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며 “2014년에도 삼성물산 주식을 매각해 5000억여원의 매각이익이 발생했는데 배당 재원에 포함해서 배당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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