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한 훌쩍 지나 자정넘긴 시간에 본회의 열고 통과시켜470.5조에서 469.6조로 수정···복지예산 감소하고 SOC 늘려다주택자 종부세 강화하는 쪽으로···1주택자 세액공제 확대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소수정당 ‘패싱’ 등 아쉬운 장면 보여
8일 국회는 전날부터 관련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 심사에 막판 스퍼트를 냈다. 그 결과 내년도 예산안의 최종 수정안이 나올 수 있었다. 수정된 방안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470조5000억원에서 9300억원 정도 감소된 규모다. 본회의 표결에선 재적 299명 의원 중 212명이 참석해 찬성 168명, 반대 29명, 기권 19명으로 나와 가결됐다.
이 과정에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이 선거구제 개편을 요구하면서 일정에 불참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만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가 진행되기도 했다. 야3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밀실야합’으로 예산안을 처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날 기획재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부수법안의 처리에 항의하는 ‘피켓시위’도 진행했다.
법정시한이었던 지난 2일을 훌쩍 넘긴 예산안은 이날에 이르러서야 본회의에 올랐다. 심의결과 정부안에서 5조2200억원을 깎고, 그보다 적은 4조2900억원을 늘렸다. 분야별로 보면 일반·지방행정 예산이 각각 1조3500억원 순감됐고, 사회복지 예산이 1조2100억원 순감됐다. 또한, 교육 예산은 2800억원, 외교·통일 예산은 100억원가량 각각 순감됐다.
반대로 올해보다 5000억원(2.3%) 감액된 18조5000억원으로 정부가 제출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교통 및 물류 1조100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1000억원 각각 순증했다. 이밖에 환경 예산(2400억원), 문화 및 관광 예산(1300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1200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예산(1100억원), 농림수산 예산(800억원)도 정부안보다 늘었다.
부수법안도 이날 빠르게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로 올라갔다. 종합부동산세법의 경우 3주택자 이상 등에 적용되는 최고세율 3.2%로 유지하고, 1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세율은 0.5∼2.7%로 확대하는 것으로 정부안이 반영됐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 세부담 상한율은 3주택에선 300%로 정부안이 유지됐지만, 2주택 보유자는 200%로 완화했다.
1세대 1주택자가 받는 종부세 세액공제 확대 방안은 추가됐다. 현재 종부세 세액공제는 장기보유와 고령제 공제 두 가지가 있다. 이 중 장기보유 공제 상한을 기존 △5∼10년 20% △10년 이상 40%에 더해 ‘15년 이상 50%’ 구간을 추가했다.
근로장려세제(EITC)는 최대지급액 인상과 지급 소득기준 상향 조정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 합의를 마쳤다. 정부가 발표했던 지급범위와 규모 확대 모두가 수정 없이 이뤄진다. 또한, 지방소비세를 부가세 납부세액 중 11%에서 15%로 인상하는 내용도 담겼다.
예산안은 통과됐지만, 법정시한을 넘긴 것과 비공개로 예산이 심의된 점 등은 비판의 여지로 남겨졌다. 그러면서도 국회의원의 세비는 1.8% 인상시켜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또한, 여당과 제1야당이 소수정당을 무시하고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소수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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