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국 예산안 합의···5조원 감액했지만 SOC 늘려‘대란’에도 일자리예산 줄이고···의원 연봉 몰래 인상세수결손 4조원에 대해선 ‘국채 조기상환’으로 합의바른미래·평화·정의 ‘반발 농성’ 시작···손학규 단식도
현재 국회서 논의되는 내년도 예산안이 이러한 힘의 차이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야3당이 선거구제 개편을 요구하며 예산안 협상에 반대했지만, 합의를 이루고 곧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470조원의 역대 최대규모 예산안이 두 정당의 합의만으로 통과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정쟁을 최소화하고 예산안을 통과시켰고, 한국당은 자신들의 노선에 맞는 증액과 감액을 관철시켰다. 또한, 예산안 심사는 정식 논의기구를 일찍이 벗어나면서 비공개로 이루어졌다. 거대양당은 이렇게 서로가 ‘윈윈’(win-win)인 전략을 취했고, 이들의 합의에 야3당은 ‘밀실야합’이라 비판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서명한 합의문에는 5조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담겼다.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이 삭감된다. 세부적으론 일자리 예산에서 6000억원, 남북협력기금에서 1000억원이 삭감됐다.
야권에서 반대했던 공무원 증원은 일부 감축으로 합의했다. 국가직 공무원 3만명 중에서 3000명을 줄이면서 필수인력인 의경대체 경찰인력 및 집배원의 정규직 전환 등을 제외한다. 아동수당은 만 5살 이하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이 지급된다.
지방에 힘을 주는 예산조정이 많았는데,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통장의 활동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했다. 지방소비세는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에서 15%로 인상했다.
근로장려세제(ETTC)는 정부안을 유지하되, 지난 9월13일에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는 조장대상 지역 내의 2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환을 200%로 완화하고, 1세대 1주택자의 보유기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년 이상 보유시 50%로 상향(연령에 대한 세액공제율과 합하여 최대 70% 한다)하는 방안을 반영하여 세입예산 부수법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국당이 당초 반발했던 세수결손 4조원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정부는 2019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추진된 지방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인상, 유류세 인하 등으로 발생한 국채발행 규모를 고려하여 금년 내에 국채 4조원을 조기에 상환하고, 동시에 2019년도 국채발행 한도는 정부예산안보다 1.8조원만 추가 확대한다고 했다.
국회는 이번 예산안 협의과정에서 그야말로 ‘전쟁통’이었다. 매번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의원들은 자신들의 특권을 챙기기 급급했다. 현직 의원의 정치생명연장을 위한 특권인 지역구 예산 챙기기가 계속됐고, 스스로 임금을 정하는 특권으로 월급을 ‘셀프 인상’시켰다.
정치권에서 ‘일자리 대란’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일자리 예산 6000억원을 감액시키고, 지역구에 예산을 주려고 SOC 예산 늘리기에 합의한 것이다. 규모는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해는 1조3000억원을 증액했다.
전쟁통에도 자신들의 월급을 인상시키기도 했다. 의원 세비 가운데 기본급에 해당하는 일반수당(월평균 663만원)이 1.8% 인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의원들은 연간 250여만원을 더 가져가게 된다. 국회의원 전체로 1년에 7억원 가량 예산이 더 들어가는 셈이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은 이러한 합의결과에 반발해 국회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단식을 선언했다. 국회는 7일 오후 늦게 예산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야3당의 반발을 무시하고 진행될지 관심이 쏠린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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