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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쌍용건설 서울 지하철 법정분쟁 여전히 평행선

삼성물산-쌍용건설 서울 지하철 법정분쟁 여전히 평행선

등록 2019.04.09 14:53

수정 2019.04.09 18:15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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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삼성물산 승소···381억 지급판결올초 중재나선 재판부 조정 카드 만지작삼성 “법과 원칙대로 달라진 게 없다”패소에 적자본 쌍용···김앤장 세워 항전

삼성물산-쌍용건설 서울 지하철 법정분쟁 여전히 평행선 기사의 사진

서울 지하철 9호선 공사의 추가 공사비 분담을 놓고 삼성물산과 쌍용건설간 법정다툼이 여전히 평행을 달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심 판결 이후 올초 법원이 중재에 나서 극적 합의 가능성이 대두되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실패하면서 서로간 접촉도 없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냉랭한 관계가 풀릴 기미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3년만에 적자전환으로 이익환원이 절실한 쌍용건설은 법무법인 교체(김앤장)카드까지 꺼내 일전 불사를 외친 가운데 삼성물산도 한발짝도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서 대법원 등 법정공방 장기화가 우려된다.

9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2심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쌍용건설 간 진행 중인 서울 지하철 9호선 3단계(919공구) 추가 공사비 관련 항소심의 3차 변론기일을 이달 12일로 확정했다.

앞선 지난해 1심에선 삼성물산의 승소로 끝났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재판장 배성중 부장판사)는 쌍용건설이 삼성물산에 381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양측이 모두 항소하면서 2심에 이르게 됐다.

무엇보다 이번 2심 과정에서 한차례 조정에 나섰던 재판부는 아직 조정안 카드를 접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일정은 원안대로 진행하지만, 이와 함께 추가로 합의를 유도하는 방안도 병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통상 재판부가 선제적으로 조정을 권고하는 것은 원고(삼성물산)와 피고(쌍용건설)의 주장이 모두 합리적이라고 판단돼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 어려운 경우다.

그럼에도 이들간 씽크홀 공사비 추가 책임 법정분쟁 장기화가 예상된다. 재판부의 중재 노력과 달리 이들은 서로간 협의채널 등을 끊고 극명한 입장차만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다.

씽크홀 발생 공사 책임공방에서 서로간 한발씩 물러나며 양보나 타협의 여지가 아직 없다는 뜻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법과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다. 우리가 손해볼 이유가 없다. 기존 입장에서도 달라진 게 없다. 최근에도 (쌍용건설측에서) 연락도 접촉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1심에서 패한 쌍용건설도 2심에 나서며 법무법인을 기존 길상에서 국내 최대 김앤장으로 교체하는 등 절치부심을 다짐하며 승소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쌍용건설은 지난해 1심 패소로 555억원이 손실비용으로 발생해 3년만에 적자(-287억원) 전환됐다.

때문에 업계에선 이들간 평행선으로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가 불거진 시기는 2014년 8월이다. 공사구간인 석촌지하차도 아래에 다수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이때부터 삼성물산이 요구하는 공사분담금이 급격히 불어났다.

당시 삼성물산은 쌍용건설에 싱크홀 원인규명과 복구비용 등에 따른 비용으로 총 1098억원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전달했다. 이에 쌍용건설은 삼성물산이 산정한 금액이 지나치게 크다고 반발했다.

피고인 쌍용건설은 삼성물산이 2014년 3월부터 발생한 공사원가율을 고의적으로 은폐했고 이를 이듬해인 2015년 2월에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회생절차(법정관리) 기간 중 손실 사업장에 대한 계약 해제 기회를 잃었고 추가 공사비 부담이 부당하다고 봤다.

반면 원고인 삼성물산은 공사원가율을 고의적으로 은폐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설사 공사원가율 관련 시각차가 있었더라도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은 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조합 계약의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미이행 쌍무계약은 계약 당사자 간 의무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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