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는 특정 공휴일이 다른 휴일과 겹쳐 쉬는 날이 줄었을 때 평일 하루를 대신 쉬도록 정한 제도입니다. 1년 중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 한해 적용되고 있지요.
다만, 그중에서도 세부 지정 기준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설날과 추석의 경우 연휴기간이 일요일, 개천절, 한글날 등 공휴일과 겹칠 때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휴일로 합니다.
반면 어린이날은 일요일, 부처님 오신 날 등 다른 공휴일뿐만 아니라 토요일과 겹칠 때도 다음날 첫 번째 평일을 공휴일로 합니다. 즉 토요일은 어린이날과 겹칠 때만 대체휴일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는 당시 설날·추석의 토요일까지 인정하면 휴일이 지나치게 많아질 것을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 또 어린이날만 토요일을 포함한 것은 명절 이외 공휴일 중 가족 친화 의미가 가장 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민간 기업은 대체공휴일 인정 여부를 경영자의 재량에 맡겨왔는데요. 하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20년부터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점차 의무 적용이 확대된다는 점, 알아두면 좋겠지요?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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