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 예대율 규제 적용유예 요청‘리테일 중심’ 경영 전략에 타격 우려 ‘9000억’ 공적자금 상환 차질 불가피 ‘특혜 논란’ 의식한 당국은 신중 모드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Sh수협은행은 지난달 당국에 예대율 규제 적용 시기를 오는 2022년말로 미뤄달라고 요청한 뒤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예정대로라면 11월부터 규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만 성장 전략과 공적자금 상환 등을 고려했을 때 수익성 관리가 절실한 만큼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예대율은 은행의 예수금 잔액 대비 대출금 잔액 비중을 의미하는 건전성 지표다. 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를 목표로 2012년 7월 예대율 규제를 도입한 뒤 은행이 이 수치를 100% 미만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수협은행은 규제 대상이 아니었으나 2016년 신경분리(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 이후 별도법인으로 떨어져 나오자 당국은 이 은행에도 오는 11월30일부터 예대율을 맞춰야 한다고 예고한 상태다.
하지만 해당 규제가 적용되면 수협은행의 성장세는 둔화될 수 있다. 예대율을 낮추기 위해선 예수금을 늘리고 대출은 줄여야 해 은행 수익구조에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수협은행은 타은행과 달리 가계여신 중심의 영업 전략을 펼치는 한편 수신 규모를 늘리고자 ‘잇자유적금’과 ‘아이적금’ 등 고금리상품을 대거 내놓은 터였다. 비록 그간의 노력으로 올 1분기 예대율을 100% 초반으로 떨어뜨렸다고는 하나 내년부터 가계대출의 예대율 가중치가 15% 높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협은행은 당국의 기준을 맞추지 못할 공산이 크다.
또 하나 우려되는 부분은 이동빈 행장의 공약인 공적자금의 ‘조기 상환’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당기순이익의 상당 부분을 상환에 투입하고 있는데 순익이 감소할수록 상환 가능한 금액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다.
수협은행은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 시절인 지난 2001년 정부로부터 1조1581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았다. 외환위기 여파에 수협중앙회의 누적결손금이 ▲1997년 851억원 ▲1998년 3551억원 ▲1999년 4442억원 ▲2000년 9887억원 등으로 급증해서다. 신경분리 이후 상환의무는 모회사인 중앙회로 넘어갔지만 배당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수협은행이 그 부담을 떠안은 실정이다.
이에 이동빈 행장은 연간 3000억원 수준의 세전이익을 창출해 5~6년 내 채무를 정리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뒤 ‘리테일 전략’을 바탕으로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 실제 수협은행은 지난 2017년 127억원을 시작으로 2018년 1100억원, 올해 1320억원 등 누적 2547억원을 상환해 채무액을 9000억원 수준으로 낮췄다. 특히 지난해엔 이 행장이 천명한대로 3031억원의 세전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면서 올해도 상환액을 늘릴 수 있었다.
따라서 예대율 규제 적용 시기를 늦춰달라는 수협은행의 요청에 당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관건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이 수협은행의 입장을 전해들은 뒤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데다 감독규정도 개정해야 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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