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안정펀드는 실질 위험과 특수성 등을 고려해 신용·시장 위험계수를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 RBC제도를 이 같이 개선하는 내용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이 30일부터 시행된다.
RBC제도는 보험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 발생 시에도 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채임준비금 외에 추가로 순자산을 보유토록 한 자기자본 규제제도다. 각종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손실금액인 요구자본 대비 위험으로 인한 손실금액을 보전할 수 있는 가용자본의 비율로 RBC비율을 산출한다.
이번 개정안은 IFRS17과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대응해 보험부채 구조 개선과 금리위험 관리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금리·신용위험액 산출 시 공동재보험과 헤지 목적의 금리파생상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IFRS17은 보험부채를 기존의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국제회계기준이다. 이에 따라 자본 변동성 확대 등 위험 요인을 반영한 신(新)지급여력제도(K-ICS)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공동재보험제도는 IFRS17 도입에 대비해 보험사가 보험부채의 금리위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위험보험료 외에 저축보험료 등의 일부도 재보험사에 출재하고 보험위험 외에 금리위험 등 다른 다른 위험도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라 원보험사가 공동재보험을 통해 보험부채를 재보험사에 출재한 경우 RBC 금리위험액 산출 시 해당 출재 계약을 보험부채 익스포져에서 차감한다. 또 공동재보험 계약에 따라 재보험사에 이전되는 자산에 대해 재보험사의 신용도에 따른 신용위험도를 반영한다.
헤지 목적의 금리파생상품에 대해서는 RBC 금리위험액 산출 시 금리부자산 익스포져와 듀레이션에 반영해 금리위험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가 RBC 금리위험액 산출 시 자제 통계를 활용해 보험부채의 금리민감도를 내부모형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과 절차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증권시장안정펀드의 실질 위험과 특수성 등을 고려해 출자액에 적용되는 신용·시장 위험계수를 개별 주식의 위험계수 8~12%보다 낮은 6%로 적용한다.
증권시장안정펀드는 증권시장 안정을 위해 정책적으로 운영하는 펀드로, 지수상품에 주로 투자해 개별 주식보다 시장 변동성이 낮다는 점을 감안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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