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민주당-서울시’ 비공개 협의서 논의해서울 주요 역세권 중심 ‘고밀주거지역’ 제도 도입상업지역 및 분양권 매매 등 투기수요 엄격 제한역세권 범위 최대 2배 확대해 공급면적도 늘려정비사업 조합에 기부채납 대신 주택 건립 장려
용적률 상향이 실현된다면 상업용이나 분양권 매매 등 투기수요는 엄격히 제한하는 등의 조치고 주택이 온전히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뉴욕, 도쿄, 파리 등 인구밀도가 높은 대도시 사례를 중심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도 주택 공급을 확대할 방안을 연구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과 서울시 양측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대책을 논의하는 비공개 협의를 진행했다.
해당 계획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 역세권 주변으로 ‘고밀주거지역’ 제도를 도입해 용적률 최대 1000% 적용을 검토 중이다. 단 상업지역으로 용도 전환이나 분양권 매매는 엄격히 제한한다.
역세권 범위도 확대한다. 우선 1차 역세권 범위를 지하철 역 주변 200m에서 350m로 늘려 공급면적을 넓히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역세권 내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용적률도 최대 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준주거지역 기준용적률도 일부 역세권의 경우 500%까지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종상향으로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서민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지난 2018년 서울시가 발표한 ‘공공주택 8만호 공급 대책’에 포함된 도심형 주택 공급 목표였던 3만5000호를 14만4000호까지 늘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기반시설 범위에 공공임대주택을 의무조항으로 포함하고, 기반시설 조성 시 공공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는 제도 정비도 계획하고 있다. 지자체의 개별법이나 관련 규칙을 변경하거나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기반시설에 대한 시장 결정권한을 확대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시 공원 및 녹지 완화한다. 기부채납 대신 주택 건립을 장려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crystal@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