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업 매출 주는데 송출수수료 가파른 인상상한선 법제화 법안 나와···홈쇼핑 “일단 환영”법 악용 소지 없도록 실효성 있는 내용 담아야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유료방송사업자가 홈쇼핑 송출수수료를 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에는 ‘유료방송사업자가 방송채널사업자에 대해 송출에 따른 상품판매 매출의 증감, 해당 방송사업의 수익구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한도를 초과해 방송프로그램의 송출 대가를 불공정하게 결정·취소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송출수수료란 TV홈쇼핑업체들이 IPTV, 위성, 케이블 등 유료방송사업자들에게 채널을 배정받고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TV홈쇼핑에서 채널은 곧 매출로 직결되는데, 채널 번호가 시청률이 높은 공중파·종편 등과 가까울수록 매출이 크게 달라진다. 이 ‘황금 채널’을 잡기 위해서는 높은 송출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송출수수료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송출수수료는 2015년 1조1445억원에서 지난해 1조8394억원으로 6494억원 늘어났다. 반면 홈쇼핑사들이 방송을 통해 벌어들이는 홈쇼핑방송사업매출은 수년째 사실상 정체돼 있다. 홈쇼핑방송사업매출은 2015년 3조2504억원에서 지난해 3조7111억원까지 늘어나긴 했으나 이 기간 신장과 역신장을 거듭했고 증가한 해에도 증가율이 한자릿수에 그쳤다. 특히 IPTV가 받는 송출수수료가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IPTV의 송출수수료 평균 상승률은 연 39.1%에 달한다. 송출수수료 규모도 지난해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홈쇼핑사들과 유료방송사업자들을 송출수수료를 두고 수년째 갈등을 겪고 있다. 홈쇼핑업계는 방송사업 이익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송출수수료가 상승하면서 이익이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입장이다. 채널 확보가 매출과 직결되다 보니 송출수수료 협상에서도 홈쇼핑이 유료방송사업자에 비해 더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에서도 홈쇼핑업체와 유료방송사업자들 사이를 중재하기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시장 상황과 자정에 맡기는 형식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국회에서 송출수수료의 상한선을 제한하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수년째 이어온 갈등을 어느 정도 풀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홈쇼핑업계 관계자는 “유료방송사업자들이 사실상 매출 대부분을 홈쇼핑 송출수수료에 의존하는 기형적인 구조로 돼 있다”며 “황금채널 확보가 중요한 TV홈쇼핑사 입장에서는 송출수수료 협상 테이블에서 ‘협상’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상한선 법제화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송출수수료 상한선이 현실적인 수준으로 책정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유료방송사업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법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일부 유료방송사업자가 무조건 법정 상한선만큼의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사실상 송출수수료 인상률 기준선의 빌미를 마련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 다른 홈쇼핑업계 관계자는 “송출수수료의 지나친 인상을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나 법안이 악용되지 않도록 실효성, 진정성 있도록 제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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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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