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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취약노동자에 ‘코로나19’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급

성남시, 취약노동자에 ‘코로나19’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급

등록 2021.02.01 17:19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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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진단검사 뒤 자가격리 했으면 23만원

성남시청성남시청

성남시는 일용직 등 취약 노동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생계 걱정 없이 받을 수 있도록 23만원의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올해 7,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지원 대상은 성남에 사는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노동 종사자, 요양보호사 등이다.

이들 취약노동자가 코로나19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받고서 검사 결과(음성 판정)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를 한 경우에 지급한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이 지급되는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는 중복 수혜 방지 차원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청 기간은 올해 12월 10일까지다. 대상자는 신청서(시 홈페이지→시정소식→새소식), 신분증 사본, 근로계약서, 자가격리이행 입증자료 등을 성남시청 고용노동과 담당자 이메일 또는 등기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보상금은 선불카드로 지급하며, 사용 기간은 받은 날부터 3개월이다. 단, 12월 31일 일괄사용 마감해 그전까지 사용해야 한다.

선불카드는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프랜차이즈 등을 제외한 성남지역 4,700여 곳 신한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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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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