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는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적극행정 제도정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실행계획 이행성과, 주민체감도, 소극행정 혁파 등 5개항목 18개 세부지표를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 교차평가와 민간전문가 평가단과 함께 평가했으며, ‘적극행정 제도정비 및 실행계획 수립’ 등 제도적 기반 마련 항목이 높게 평가됐다.
성남시는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했고, 성남시 공직자의 적극행정에 대한 인식 및 방해요인, 걸림돌에 대한 해결방안 등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적극행정공무원 보상강화, 면책, 소극행정 점검 등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했고, 분기별로 적극행정 이행실태를 점검했다.
성남시 공직자의 적극행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초빙해 적극행정 보상, 면책, 사례 등의 제도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으며, 적극행정 사례 등을 홍보해 유사 사례에 대해 성남시 공직자도 적극행정을 할 수 있다는 동기를 부여했다.
또한,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해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 업무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적극행정을 실천한 우수공무원을 공정하게 선발(9명)해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특히, 성남시는 상반기에 대통령 표창을 받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하기도 했다.
성남시는 2020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수차례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비행안전 제1구역 내에서는 군사시설과 도로만이 설치가 가능해 하수처리장 등 기반설치가 불가능함에 따라 규제개혁 간담회, 국회의원 간담회 등에 적극 건의하고 국방부 및 중앙부처, 지역국회의원과 법률개정을 협의해 ‘전국최초 비행안전 제1구역 내 환경기초시설 설치 사업’이 가능하도록 개정한 사례이다. 이 사례는 2020년 경기도 규제합리화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이행에 최선을 다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며 “향후에도 시민·기업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 적극행정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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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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