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회장 “계속 지원”···확고한 의지지속성은 해결됐지만···문제는 ‘실효성’계열사 확대와 탈퇴 막을 장치 등 꼽혀
애초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을 담당한 재판부는 준법위를 두고 ‘지속성’과 ‘실효성’ 두 가지 측면에서 부족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부회장과 준법위 모두 활동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드러내며 적어도 재판부가 지적한 ‘지속성’만큼은 우려를 씻어낸 것이다.
그만큼 준법위 존속을 향한 이 부회장의 의지도 확고하다는 세간의 목소리가 자자하다. 앞서 준법위는 이 부회장과 두 차례 만나 준법 경영 의지를 확인했다. 특히 지난 1월 면담에서는 위원회의 지속적인 활동 보장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인지 이 부회장은 옥중 메시지에서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며 자칫 난파될 뻔했던 준법위 활동에 힘을 실었다.
준법위가 한발 더 나아가려면 우선은 참여 계열사가 더욱 늘어야 한다는 점이 첫손에 꼽힌다.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생명,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화재해상보험 등 7개사가 준법위와 함께하지만 삼성카드, 삼성바이오로직스, 호텔신라, 에스원 등 준법위와 협약을 맺지 않은 계열사들도 있다.
앞서 재판부에서 “주요 관계사가 (준법위를) 탈퇴하면 사실상 그 존재 의의를 잃게 되는데 협약상 관계사의 탈퇴를 막을 수 있는 규정은 없다”고 지적한 부분도 되새겨볼 대목이다.
이는 삼성 계열사의 준법위 참여 확대는 물론이고 앞으로 정당한 사유가 아닌 이상 탈퇴를 어렵게 하는 방식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이와 관련 삼성 관계자는 “주요 계열사 7개를 중심으로 출범을 한 것이고 향후엔 전체 계열사로 참여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실효성’을 두고서도 결국은 준법위의 권한이 강력한 권고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더욱 강한 권한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준법위는 홈페이지에 ‘삼성 계열사 최고경영진의 준법의무 위반을 독립적으로 감시·통제한다’고 명시했다. ‘독립적 감시와 통제’를 내건 상황에서 독립과 감시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는데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점이다.
마침 준법위에서는 삼성 계열사의 위법행위를 유형화하는 등 사업지원 TF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지배구조 관련 연구 용역을 맡기기로 했다. 이외에도 개선점을 찾기 위해 외부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준법위 관계자는 “과제를 리스크별로 유형화하고 승계, 노조, 소통 등 여러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 각계의 혜안을 모으고 구현해 나가겠다”며 “부족함을 채워 결과로 실효성을 증명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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