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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 교체 또 실패한 남양유업···경영 정상화 요원

경영진 교체 또 실패한 남양유업···경영 정상화 요원

등록 2021.10.28 16:38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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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앤컴퍼니와 소송전 진행 중 경영진 교체 사실상 막혀‘백미당’ 분사 요구하며 매각 결렬·회사 위기 자초 비판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남양유업이 오는 29일로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서 또 경영진을 교체하지 못하게 됐다. 최대주주인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가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면서다. 회사 매각을 두고 홍 회장 측과 한앤컴퍼니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어 앞으로도 경영진 교체가 불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 홍 회장 일가가 ‘백미당’ 등 외식사업부 분사를 선행조건으로 요구하다 매각을 파행시킨 것이 확인되면서 홍 회장이 회사 위기를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50부는 한앤코19호 유한회사(한앤컴퍼니)가 홍 회장과 아내 이운경 고문, 손자 홍승의 군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홍 회장 등이 이번 결정을 어기고 의결권을 행사하면 100억원을 한앤코에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홍 회장과 이 고문, 홍승의 군은 오는 29일 열리는 남양유업 임시주총에서 의결권을 행할 수 없다.

당초 남양유업은 29일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임시주총을 열고 김승언 수석본부장, 정재연 세종공장장, 이창원 나주공장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홍 회장 등 최대주주 일가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면서 사실상 신규 이사진 선임이 무산됐다. 남양유업의 지분 99.6%를 보유하고 있는 소액주주들 중 4분의 1이 출석해 정족수를 채운다면 새 이사진을 선임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없다.

남양유업의 이사진 교체가 무산된 것은 지난 4월 ‘불가리스’ 사태 이후 두 번째다.

첫번째는 당초 7월 30일에 열리기로 했던 주주총회가 무산된 건이다. 홍 회장은 지난 5월 한앤컴퍼니에 남양유업 지분 53%(37만8938주)를 3107억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남양유업은 7월 30일 매각대금 지급과 함께 임시주총을 열어 이사진을 교체할 예정이었다.

당시 주총에서는 윤여을 한앤컴퍼니 회장 등 한앤컴퍼니 측 인사들이 남양유업 이사회에 입성하고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는 정관변경 안건 등을 처리하기로 돼있었다. 그러나 홍 회장 측이 주총 당일 돌연 주총을 6주간 연기하면서 파문이 일었다. 이후 홍 회장이 매각 결렬을 선언하면서 한앤컴퍼니가 홍 회장 측에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지난달 9월 14일로 연기된 임시주총은 모든 안건이 부결되며 끝났다.

홍 회장 측과 한앤컴퍼니가 매각을 두고 소송전을 치르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이사진 교체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남양유업이 이번 사태로 홍역을 앓고 있는 가운데 경영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남양유업은 지난 4월 말 불가리스 사태가 벌어진 이후 기존 이광범 대표가 사의를 표명한 상황이다.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으나 이 역시 한앤컴퍼니와 주식매매계약 체결 이후 사실상 기능을 상실했다. 기존 이사진인 홍 전 회장 등 오너일가도 ‘공식적’으로는 경영에서 손을 뗐다.

남양유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마저 완전히 깨졌고, 실적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남양유업은 수년째 이어진 도덕성 논란에 타격을 입으며 지난해 매출액이 9489억원까지 주저 앉았고 771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냈다. 올 상반기에도 매출액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1.1% 줄어들었고 적자는 350억원으로 확대됐다.

특히 홍 회장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한 이번 가처분 신청 결과를 놓고 일각에서는 홍원식 회장이 남양유업의 위기를 자초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한앤컴퍼니와 계약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백미당 등 외식사업부가 갈등의 원인이 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번 가처분 신청 판결문에서는 홍원식 회장 일가와 한앤컴퍼니가 외식사업부의 분사, 일가 임원진들에 대한 예우 등을 주식매매계약 체결의 선행 조건으로 논의한 점이 적시됐다. 홍 회장 측은 그 동안 대외적으로 “한앤컴퍼니가 사전 합의사항 이행을 거부했다”고 주장해왔고, 시장에서는 매각 대상에서 백미당을 제외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 바 있다. 이번 법원 판결로 실제 백미당 등 외식사업부 분사를 홍 회장과 한앤컴퍼니가 논의해왔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그러나 법원은 “홍 회장 일가가 주장하는 외식사업부 분사 등 선행조건을 확약하기 위해서는 절차, 방법, 조건이 합의돼야 하나 계약서에는 아무런 관련 규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홍 회장과 한앤컴퍼니가 외식사업부 분사를 선행조건으로 논의해왔다고 하더라도, 한앤컴퍼니가 확약해줄 의무가 없다고 본 셈이다. 결국 홍 회장이 계약서상 의무도 아니었던 외식사업부 분사와 일가 임원진 예우를 고집하면서 이번 매각을 결렬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홍 회장 일가가 백미당을 욕심내다가 회사의 위기를 자초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다 향후 소송전에서도 상당히 불리할 것으로 보인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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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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