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반년 됐지만 전 산업 통틀어 기소 1건산안법과 중대재해법까지 조사해 기간 늘어현재 총 14건 검찰 송치···"1심까지 약 1년"
산업안전보건법에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더해지면서 조사기간이 길어져서다. 일각에서는 시행된 지 반년이 지났지만 그룹사나 대형사들을 상대로 기소나 처벌이 이뤄진 적이 없어 법 시행 의도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 혹은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을 발생시키는 등의 중대사고 발생할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업의 안전조치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돼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1명 이상이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며 부상 및 질병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에 우선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과 시행 당시에는 기업들이 현장안전 강화에 전사 역량을 총동원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중대재해 비중이 높은 건설사들은 수위 높은 처벌에 안전 전담팀을 따로 신설하거나 관련 인력을 크게 늘리는 등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사망사고는 계속 발생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분기 건설사고사망자는 총 55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대비 소폭 감소하기는 했지만, 이후 역시 적지 않은 현장에서 사망사고 소식이 잇달아 현재까지 사망자 전체 수는 예년과 대동소이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럼에도 건설사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이나, 기소가 이뤄진 것은 0건이다. 산업 전체를 통틀어도 지난달 창원 에어컨 부속 제조업체 대표를 '독성간염' 유발 혐의로 기소한 게 전부다.
이는 수사 기간이 긴 탓이다. 고용노동부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 조사하는 데만 보통 2개월 가량 소요된다. 이후 노동부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게 되고 검찰에서 보강수사 등을 추가로 진행하기 때문에 실제 기소까지 이어지기에도 시간이 걸린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1심 재판까지 보통 1년 가량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이 짙다.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실이 들어났어도 최소 내년에 재판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1심이 1년, 이후 재심 요청 등으로 시간을 끌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일"이라며 "법정 싸움 기간을 늘리고 합의라든 지 탈출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고 우려의 말을 전했다.
한편, 노동부는 검찰에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 14건을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seo6100@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