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경, 대전고용노동청의 감독을 받던 SPC삼립세종생산센터에서 이 회사 직원이 감독관의 서류를 뒤져 감독계획서를 무단 촬영했다. 촬영된 계획서에는 대전고용노동청의 감독 일정과 감독관 편성 사항, 감독대상 사업장 등이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청 서류를 무단 촬영한 직원은 사내 메신저 등을 통해 SPC삼립 본사와 다른 SPC 계열사 등에 촬영 사진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해 해당 직원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상 감독관의 점검 방해에 대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15일 경기 평택시 SPC 계열사 SPL 제빵공장에서 일하던 20대 여성 노동자 B씨가 소스 배합기에 몸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에는 경기 성남시 샤니 제빵 공장에서 40대 근로자가 기계에 손가락이 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뉴스웨이 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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