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지정 불이익 부과할 것
28일 금융투자협회는 브리핑을 열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과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허수성청약 방지 등 IPO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봉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장은 "주금납입능력 확인과 관련해 금융투자업계의 부담을 느낀 것은 사실"이라며 "상호자산운용이나 소형사 등은 자기자본이 적어진다는 우려와 주관사 입장에선 업무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결국 이를 확인하지 않고는 허수성 청약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덧붙였다.
개정된 인수업무규정의 주요 내용에는 IPO 시 허수성 청약 근절을 위해 기관투자자의 주금 납입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등이 담겼다. 먼저 주금 납입 능력 확인 방법으로는 기관투자자가 확약서에 기재한 자기 자본이나 수요예측 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자산들의 자산 총액 합계액을 기관 투자자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한다.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해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에게는 공모주 배정 금지, 불성실 참여자 지정 등의 불이익이 부과된다.
또한 이번 개정에는 벤처기업투자신탁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 우선배정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코스닥 종목 관련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우선배정물량은 기존 5%에서 10%로 확대되고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물량은 30%에서 25%로 축소된다.
수요예측 내실화를 위해 수요예측 기간도 연장된다. 현재 대부분 2영업일간 이뤄지는 수요예측 기간은 5영업일 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기간 단축도 가능하다.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관행 확대를 위해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기관투자자들에게 우선배정하는 원칙과 수요예측의 적정 가격 도출을 위해 가격을 기재하지 않는 기관투자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개정 인수업무규정 및 모범기준 중 주금납입능력 확인 등 IPO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사항은 오는 7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코스닥시장 IPO·공모증자의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배정비율 변경은 내년 1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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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전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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