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이날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씨는 2008년 7~8월 골프장 조성 목적으로 저축은행 4곳에서 시행사에 대출하고 경남은행이 관리하던 50억원을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씨는 2007년부터 올 4월까지 약 15년간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하며 총 5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이 씨의 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남은행 측도 그를 고소한 바 있다.
검찰은 공소시효를 감안해 50억원 횡령 혐의로 이 씨를 재판에 넘긴 뒤 추가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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