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25일 제12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1천220건 중 963건을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89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120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으로 올라온 안건은 모두 88건으로, 이 가운데 40건이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 6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로 위원회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7천590명으로 늘었다.
전체 신청 가운데 83.4%가 가결되고 8.2%(748건)는 부결됐으며, 5.7%(522건)는 적용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결정은 총 726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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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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