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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공정위, 소프트웨어 입찰 담합 4개 회사에 과징금 2억53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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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프트웨어 입찰 담합 4개 회사에 과징금 2억5300만원 부과

등록 2023.12.04 13:17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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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프트웨어 입찰 담합 4개 회사에 과징금 2억5300만원 부과 기사의 사진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정보기술, ㈜티앤아이씨티, ㈜에스지엠아이, ㈜덱스퍼트 등에 과징금 2억5300만원을 부과했다. 한국전력공사와 한전 KDN 소프트웨어 입찰에서 담합했다는 이유에서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 4개 사는 2019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한전·한전KDN이 발주한 '말로 하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등 10건의 입찰에서 미리 낙찰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합의·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아도 공공 입찰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부당 이익을 추구한 사업자에 과징금 등 엄정한 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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