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감독원은 미국 증시 결제주기가 28일부터 T+1일로 1영업일 앞당겨 변경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T+1일 결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SEC는 결제주기를 단축하면서 결제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일 당일 내 매매 확인, 결제자료 확정 및 승인 등을 포함한 결제승인 처리를 의무화했다.
금감원은 미국 증시 결제주기 단축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투자협회와 미국 주식을 중개 중인 25개 증권사의 준비상황을 사전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증권사는 결제주기 단축에도 현행 미국 주식 중개시간을 유지·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부 증권사는 결제지시 마감 시한이 단축됨에 따라 미국 주식 중개시간이 소폭 단축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증권사에 중개시간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또 주식 미수거래를 이용 중인 투자자는 미수거래 변제대금을 기존보다 하루 일찍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배당을 목적으로 미국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주식 배당기준일 2일 전(미국 현지시간 기준 1일전)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금감원은 "결제주기 단축 시행 이후 각 증권사의 미국 주식 중개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지속해 점검하는 등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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