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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감사 선임 어렵네" 동양생명 재차 고배에도 금감원 출신 고집 이유

금융 보험

"감사 선임 어렵네" 동양생명 재차 고배에도 금감원 출신 고집 이유

등록 2024.07.09 07:00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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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국장 출신 감사 담당 임원 내정됐지만인사처, 5월 '취업제한'·6월 '취업 불승인' 판단보험사, 당국 출신 수혈 빈번···"소통·관점 파악 용이"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동양생명의 금융감독원 출신 감사 담당 임원 영입이 불발됐다. 지난 5월 전 금융감독원 국장 출신 인사가 '취업제한' 판정을 받은 이후 재심사를 신청했으나, 재심사 결과에서도 '취업 불승인' 결정이 났기 때문이다.

8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제356회 위원회를 개최하고 퇴직공직자 취업 가능 여부를 심사했다. 이번 심사에서 동양생명 감사 담당 임원(상무)으로 내정된 전 금융감독원 국장 A씨의 재취업 심사를 '취업 불승인'으로 판정했다.

윤리위는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면 '취업제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각호)도 인정되지 않으면 '취업 불승인' 결정을 내린다.

윤리위는 지난 5월 심사에서는 A 전 국장이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 제8호(그 밖에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번에는 시행령 제34조 제3항 제9호 불인정으로 취업 불승인 판정이 내려졌다. 이는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자격증·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으로 전문성을 증명하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다면 예외로 인정한다.

동양생명이 감사 담당 임원으로 금감원 출신 인사를 영입하려는 이유는 대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사실 보험사들이 감독 당국 출신의 퇴직자를 내부 임원으로 수혈하는 일은 특별한 사례는 아니다. 금융당국 출신 인물을 영입하면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등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앞서 지난 2월 신한라이프도 진태국 전 금융감독원 국장을 감사(상무)로 선임했다. 그는 금감원에서 보험영업감독팀장, 보험조사기획팀장, 보험계리실장, 손해보험검사국장, 보험감독국장 등 보험 업무에서 핵심 보직을 지낸 인물이다. 흥국생명은 3월 금감원 보험계리실 생명보험팀장, 복합금융감독국 팀장 등을 지낸 박한구 전 부국장을 상무보로 선임하기도 했다.

메리츠화재도 금감원 출신 임원들이 포진해 있다. 금감원 국장과 내부 정보를 교환했다는 의혹을 받고 지난 4월 GA영업본부장으로 이동한 서수동 부사장도 금감원 출신으로 2020년 12월 메리츠화재에 영입됐다. 금융위원회 출신으로는 최고재무책임자(CFO)인 선욱 전무가 있다. 지난해 1월 영입된 박흥찬 메리츠금융 총괄 부사장도 금감원 보험조사국장, 보험감독국장 등을 거쳤다.

동양생명의 경우 지난 2022년 9월 금감원(직원2급) 출신 B씨를 감사로 영입했지만, 2023년 2월 B씨가 돌연 사임한 이후부턴 내부 승진을 통해 감사 임원을 채웠다. 2021년 감사 담당을 맡았던 원진희 CCO(상무)를 감사에 올렸고, 작년 9월부터는 서혜연 준법감시팀장(상무)이 감사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동양생명은 내부출신 감사로는 금감원과의 소통이나, 현안 조율 등 여러 문제를 풀어나가기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심사에서도 취업 불승인 판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새 인물을 물색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 관계자는 "회사 내부의 사람은 내부의 입장, 업계에 입장만 보일 수밖에 없다"며 "외부 인사들을 영입하는 것은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원하기 때문인데, 교수나 법조계 인사가 될 수도 있다. 당국 인사는 그 중 한 명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험을 비롯한 금융업은 규제산업이다 보니 규제 주체인 금융위나 금감원 등 당국 방향이나 관점을 가장 빠르고 잘 알 수 있는 금융당국의 인사를 영입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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