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검단·파주 운정 이어 동탄까지 청약취소 속출정부가 도입한 제도인데···피해자 구제방안 난망국토부 "사전청약 취소 단지 구제방안 적극 검토"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경기 화성동탄2 C28블록 주상복합 리젠시빌란트 시행사인 '리젠시빌주택'은 지난달 25일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사업 취소를 알리고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를 띄웠다.
시행사는 홈페이지에 올린 안내문에서 "부동산 경기 악화와 건설 자재 원가 상승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을 취소한다"며 "사전 공급 계약은 별도 방문 없이 취소된다"고 전했다.
이 단지 외에도 파주운정3지구 3·4블록 주상복합 건설 사업이 지난달 28일 시공사를 구하지 못해 사전청약이 취소됐다. 우미건설 계열사인 심우건설이 인천 서구에서 추진했던 '인천 가정2지구 우미 린 B2블록'도 지난 1월 사업이 취소됐다.
사전청약제도는 주택 공급 시기를 단축 시키기 위해 본청약 1~2년 전 실시하는 청약 제도다. 사전청약 당첨 후 무주택 등 자격 요건을 유지하면 본청약 때 우선권을 준다. 사전청약에 당첨된 시점으로 6개월 동안에는 다른 청약을 신청할 수 없고 그 이후부터는 청약 접수가 가능하다.
하지만 본청약이 늦어지면서 공사비 상승,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이 표류하다 취소되는 일이 나타났다. 정부는 부작용이 커지자 사전청약 제도를 지난 5월 폐지했다.
문제는 사전청약을 접수한 뒤 아직 본청약을 진행하지 않은 민간 사전청약 단지가 24개나 남아 있다는 점이다. 총 사전청약 가구 수는 1만2827가구다. 인천 검단신도시, 인천 영종국제도시, 경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오산세교2지구, 수원 당수지구 등에 아직 본청약이 이뤄지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가 몰려 있다.
공공분양 사전청약의 경우 본청약 시기가 밀리더라도 공공이 책임지고 아파트가 지어지기는 한다. 정부는 사전청약을 취소하면서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된 공공분양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민간 사전청약은 사업 취소나 위험으로부터 당첨자를 보호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민간분양 사전청약은 공공분양과 달리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돼 다른 사전청약은 물론 본청약도 신청이 불가하다. 민간 사전청약의 경우 사업 취소나 위험으로부터 당첨자를 보호할 장치가 사실상 청약통장 부활 외엔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취소된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를 구제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사업일정을 6개월 전에 당첨자에게 통지하며, 사전청약 당첨 지위를 유지하면서 다른 청약에 신청·당첨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사전청약에 당첨됐다고 그냥 전세 살면서 본청약을 기다렸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피해를 본 것"이라며 "그 기간 동안 투자를 하거나 아파트 급매물을 매입하는 등 내 집 마련을 할 기회비용을 날린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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