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코인마켓···작년 하반기 전체 이익 0.1% 그쳐 준비금·보험료 비용도 부담···"회계상 잉여금 마련해야""영세한 거래소, 가상자산법 준수 부담 클 수밖에 없어"
일각에서는 거래소들의 '줄폐업' 가능성도 제기한다. 현재 업계는 소수 대형 거래소를 제외하곤 수익을 거의 내지 못하는 상황인데, 중소 거래소가 재정적 압박을 견디지 못할 것이란 이유다.
애당초 수익도 '바닥'···첫 업권법, 폐업 가속화할까
크립토 윈터(가상자산 하락장) 이후 국내 시장 역시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사업을 일군 원화마켓거래소와는 달리 중소, 코인마켓거래소는 아직까지도 저조한 실적에 허덕이고 있다. 다수 거래소는 거래량이 전무한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원화마켓은 2693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반면 코인마켓은 275억원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상반기에 이어 적자를 유지했다.
애초에 원화마켓과 코인마켓은 자금 조달력에 있어 차이가 매우 크다. 지난해 하반기 전체 가상자산거래소 일평균거래금액 3조6000억원 중 원화마켓은 전체의 99.4%인 3조5800억원을 차지한 반면, 코인마켓은 0.1% 수준인 40억원에 불과했다.
이용자 수 역시 내리막을 걷고 있다. 원화마켓은 640만명을 기록하며 상반기보다 7% 증가한 것에 반해, 이 기간 코인마켓은 4만7000명으로 상반기(9만5000명)에 비해 반이나 줄었다.
법안의 실행 여부를 떠나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들은 폐업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부터 캐셔레스트, 코인빗, 후오비코리아, 프로비트, 텐엔텐, 한빗코, 지닥, 큐비트 등 다수 코인마켓 거래소가 문을 닫았다.
"막대한 보험료부터 준비금까지"···고개 떨군 K-거래소
이런 상황 속 가상자산법의 시행은 거래소 재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가상자산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거래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원화마켓 거래소 30억원·코인마켓 거래소 5억원)을 적립해야 한다.
실제, 제8조(보험의 가입 등)를 살펴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전산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거래소들이 추가적으로 회계상 잉여금을 늘려야 한다는 얘기다. 영세한 코인마켓 거래소엔 억대의 준비금과 10%대로 알려진 보험 비용 모두 만만치 않다.
고객이 예치한 가장자산의 80% 이상을 상시적으로 해킹에서 안전한 '콜드 월렛'(Cold Wallet)에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도 마련된다. 콜드 월렛은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 즉 오프라인 상태에서 동작하는 지갑을 말한다. 하드웨어 지갑, USB 보관 등의 형태가 대표적이다. 거래소 등 온라인을 통해 바로 출금이 가능한 저장소, '핫 월렛'(Hot Wallet)의 반대 개념에 해당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콜드월렛과 핫월렛을 분리해서 관리하고 옮기는 과정에서 드는 가스비(수수료)와 운영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만만치 않다"면서 "여기에 준비금 적립과 보험 가입까지 동시에 하려면 회계상 잉여금이 충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세한 거래소들에 가상자산법 준수는 어려운 과제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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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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