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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바이오 티몬·위메프, 소비자 환불 안내···"카드사에 취소 요청하라"

유통·바이오 유통일반

티몬·위메프, 소비자 환불 안내···"카드사에 취소 요청하라"

등록 2024.07.27 11:16

수정 2024.07.27 14:14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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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기반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큐텐'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서 여행 예약 금액 등을 환불 받기 위한 피해 고객들이 환불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북적이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싱가포르 기반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큐텐'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서 여행 예약 금액 등을 환불 받기 위한 피해 고객들이 환불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북적이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티몬과 위메프가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환불지연 해소 방안에 대해 안내한다"고 공지했다.

27일 티몬·위메프는 전일 오전 여신금융협회가 발표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전달하며 "취소 환불을 원하는 고객은 신용카드사 고객센터로 연락해 취소요청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결제취소 신청 대상 카드는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카드라고 공지됐다.

안내문에 따르면 고객은 각 카드사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결제취소 신청이 가능하다.

결제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분할로 납부하기로 한 경우로 카드사에 할부계약 철회 및 항변권 신청이 가능하다.

카드사들도 이날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모바일앱 첫 화면 등에 띄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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