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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실업급여 부정수급, 지금 신고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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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지금 신고해야 하는 이유

등록 2024.09.03 08:27

수정 2024.09.05 08:57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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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지금 신고해야 하는 이유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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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사회보험 중 하나로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를 대비한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고용보험을 통해 실직자들에게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고용촉진 및 실업 예방 사업이 이뤄지는데요.

좋은 취지로 만든 고용보험을 불법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7587억원으로 전년보다 98억원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269억원에서 526억원으로 약 96% 늘어났습니다. 실업급여를 비롯해 고용보험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근로자들의 주요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근무기간·이직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 수급 기간 중 취업 사실 미신고 ▲실제 휴직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서류를 제출해 육아휴직급여 수급 등이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허위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해 고용장려금을 받는 행위 ▲훈련생의 출석률을 조작해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받는 행위 등이 대표적입니다.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부정하게 받은 돈과 함께 최대 5배에 달하는 추가금도 내야 하는데요. 이러한 처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자진신고인데요. 고용노동부는 10월 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자진신고 시 부정수급한 금액 외에 최대 5배의 추가징수는 면제되고,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도 면할 수 있지요.

다만, 사업주와 노동자가 공모해 저지른 부정수급과 최근 3년 이내에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엔 추가징수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자진신고와 함께 타인의 부정수급을 제보할 수 있는 제도도 운영됩니다.

부정수급 제보 시 부정수급액의 최대 30%를 신고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0월 1일까지 자진신고 및 제보 기간이 종료된 뒤에는 두 달 동안 특별점검이 실시됩니다. 잘못이 있거나 안다면 덮지 말고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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