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취지로 만든 고용보험을 불법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7587억원으로 전년보다 98억원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269억원에서 526억원으로 약 96% 늘어났습니다. 실업급여를 비롯해 고용보험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근로자들의 주요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근무기간·이직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 수급 기간 중 취업 사실 미신고 ▲실제 휴직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서류를 제출해 육아휴직급여 수급 등이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허위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해 고용장려금을 받는 행위 ▲훈련생의 출석률을 조작해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받는 행위 등이 대표적입니다.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부정하게 받은 돈과 함께 최대 5배에 달하는 추가금도 내야 하는데요. 이러한 처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자진신고인데요. 고용노동부는 10월 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자진신고 시 부정수급한 금액 외에 최대 5배의 추가징수는 면제되고,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도 면할 수 있지요.
다만, 사업주와 노동자가 공모해 저지른 부정수급과 최근 3년 이내에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엔 추가징수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자진신고와 함께 타인의 부정수급을 제보할 수 있는 제도도 운영됩니다.
부정수급 제보 시 부정수급액의 최대 30%를 신고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0월 1일까지 자진신고 및 제보 기간이 종료된 뒤에는 두 달 동안 특별점검이 실시됩니다. 잘못이 있거나 안다면 덮지 말고 신고하세요.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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