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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융당국, 자본시장 부정행위 제재 강화···"불공정거래시 10년간 금융투자·임원선임 제한"

증권 증권일반

금융당국, 자본시장 부정행위 제재 강화···"불공정거래시 10년간 금융투자·임원선임 제한"

등록 2024.08.08 10:18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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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정부가 미공개 정보이용이나 시세조종과 같은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해 비금전적인 제재 수단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어 관련 정책 마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8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를 위한 세미나'에 참석해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처벌 이후 또 다른 불공정거래를 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장의 경각심을 제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지만 더욱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재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특히 형사처벌과 금전적 수단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제재 확정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반복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 부위원장은 "다양화·복잡화하는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해선 기존 제재 수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도 해외 주요국 사례 등을 고려해 불공정거래 관련 제재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최장 10년 동안 금융투자 상품 거래와 상장사 임원으로 선임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처벌을 받고도 또 다른 행위를 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이에 대한 시장 경각심을 제고하겠다는 판단이다.

불공정거래 의심자 대상으로 계좌 지급을 정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 부위원장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불법이익 은닉 가능성 등 긴급한 필요성이 있으면 관련 계좌를 동결해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고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전적 제재 이외에도 거래 제한 등 비금전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유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반복적인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인 비금전적 제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보유한 금융회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명령 ▲ 불공정거래 행위사실 공표 등 방안을 제안했다.

정수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 사례 및 국내 정보공개 사례를 감안해 불공정거래 정보공개 접근성을 제고하고 실명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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