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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투자자로부터 외면받는 국내 증시 및 대책

전문가 칼럼 서지용 서지용의 증시톡톡

투자자로부터 외면받는 국내 증시 및 대책

등록 2024.09.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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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로부터 외면받는 국내 증시 및 대책 기사의 사진

최근 개인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이탈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시가총액 상위 20개 기업의 소액주주 숫자는 지난해 말 대비 약 35만명이 줄었다. 특히, 코스피(KOSPI)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의 소액주주 숫자도 동 기간에 약 42만명이나 감소했다. 무엇보다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value-up)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 상황임에도 개인투자자의 국내 증시 이탈은 기대와 사뭇 다르다.

우선, 개인투자자가 국내 증시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수익률이 미국 증시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이다. 올해 상반기 국내 코스피 지수 수익률은 5% 수준이다. 하지만, 미국의 S&P500과 나스닥 지수는 각각 15%, 18% 수준으로 코스피 수익률의 3배를 넘는다.

코스피 지수와 미국의 S&P 500, 나스닥 지수의 장기 수익률을 비교하면, 수익률 차이는 더욱더 뚜렷하다. 코스피 지수의 최근 3년 수익률은 –15.14%이다. 하지만, S&P 500과 나스닥 지수의 동기간 수익률은 각각 23.48%, 15.00%이다. 이는 개인투자자의 경우 국내 증시에 장기 투자할 유인이 크게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배당 성향 및 세제 혜택에서 국내 증시는 매력이 떨어진다. 우선 최근 10년간 국내 상장사의 평균 배당 성향은 26%이다. 하지만, 미국은 42%, 영국은 129%로서 국내 증시의 배당 성향은 영미권 증시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이다. 또한, 2020~2022년 중 배당을 실시하지 않은 국내 상장기업의 비중도 24%나 된다.

또한, 투자를 유도하는 세제 혜택 측면에서도 주요 선진국과 국내 증시 간에는 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 미국은 15%의 배당소득세가 분리 과세되며, 영국 및 홍콩은 배당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국내의 현행 소득세법은 배당소득, 이자 등 연간 2천만원 이상의 금융소득 발생 시 49.5%의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부과한다. 종합소득과세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도 탈락하는 등 부수적인 손실도 야기되어, 국내 증시에 대한 장기투자를 제한하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

셋째,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라 국내 증시 투자를 통한 원화 보유의 유인이 줄어든 점이다. 글로벌 달러 강세 기조와 함께 한미 기준금리차 확대는 자연스럽게 원·달러 환율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최근 유로권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글로벌 외환시장에서의 달러 강세는 강화되고 있다. 여전히 긴축 기조를 풀지 않고 있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으로 글로벌 외환시장에서의 달러 가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2023년 초반 이후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하고 있는 한국은행과 비교할 때, 2%포인트 높은 미국의 기준금리는 원·달러 환율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으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를 보이긴 하지만 올해 7월 말까지 달러당 1,400원에 근접하는 높은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다음으로 개인투자자의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 우선, 한미 증시간 투자수익률의 현격한 차이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더욱이, 우리의 증시는 오너 중심 대기업의 지배구조 취약성으로 인해 선진국의 동일 업종 기업에 비해 저평가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먼저 제도개선을 통해 지배구조의 취약점을 극복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우선,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현행 상법 제382조의 3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다. 즉, 상법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한다. 여기에서 '회사를 위하여' 외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위하여'라는 문구를 추가한 상법 개정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미 정치권에서도 상기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물론 재계에서는 상법 개정에 따라 일반주주에 의한 무더기 소송 제기를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기업경영에서 사외이사의 거수기 논란은 여전하다. 기업경영 현안에 상대적으로 어두운 외부 영입 인사가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좀 더 신중한 판단을 유도하도록 상기 문구가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배당 성향 및 세제 혜택에 대한 구체적 유인책도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제시되어야 한다. 주주환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기업으로부터 받는 현금배당에 대한 분리과세 조치가 대표적이다. 이를 통한 배당소득에 대한 저율 과세의 제도적 인정은 국내 증시에 대한 장기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 금리인하 시기를 저울질하는 한국은행 통화정책이 우려된다. 금리인하가 가계대출 증가를 부추긴다는 부정적 측면 외에도 미국과의 기준금리차 확대가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유인을 낮춘다는 점도 금융통화위원회는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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