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혐의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정식조사 절차를 거쳐 처리한 첫 사례다.
금융위원회가 고발 조치한 혐의자는 코인 선매수 후 시세조종 주문 및 가격상승을 일으켰고, 전량매도의 전형적인 초단기 시세조종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얻은 개인이다.
혐의자는 특정 가상자산을 먼저 상당 규모 매수해 놓고, 단시간에 반복적으로 시장가 매수주문 등을 제출해 가격과 거래량을 상승시켜 가상자산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오인을 일으켰다. 이후 가격이 상승하면 매수한 물량을 전량 매도했다. 혐의자의 시세조종 과정은 대부분 10분 이내에 완료됐고 이 과정에서 횡보추세에 있던 가상자산들의 가격은 급등 후 급락이 나타났다.
이 거래를 통해 혐의자는 약 1개월간 수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실현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는 "거래량·가격 등이 급등(급증)하는 가상자산 등을 추종매수하는 경우 예고 없이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며 "이용자들은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해 거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처벌하고 수사기관과 협력할 예정이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유선희 기자
point@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