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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 금융권 디지털 혁신 밑거름 '망분리' 규제 개선 강드라이브

금융 은행

당국, 금융권 디지털 혁신 밑거름 '망분리' 규제 개선 강드라이브

등록 2025.01.17 13:13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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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최근 '모바일' SaaS 가능하도록 허용개선 초반이지만 점차 디지털 혁신 기틀 확대장기적 실효 위해 샌드박스 넘어선 개선 필요

당국, 금융권 디지털 혁신 밑거름 '망분리' 규제 개선 강드라이브 기사의 사진

금융당국이 올해 금융권 디지털 혁신의 기틀이 되는 망분리 규제 개선에 더 속도를 내기로 했다. 우선 당국은 복잡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망분리 규제 개선 전 금융권샌드박스 등을 이용해 금융사의 AI(인공지능) 활용 폭을 넓힐 계획이다. 금융권은 AI 서비스 등 디지털 사업에 망분리 규제 완화가 부재할 경우 반쪽짜리밖에 안 된다며 이번 당국의 결정을 반기는 동시에 빠른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우리은행, 한국투자증권, 삼성카드 등 44개 금융회사가 내부 임직원들의 업무 효율화 등을 위해 생성형 AI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내부 업무용 단말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앞서 SaaS 내부 단말기 사용 허가 금융사인 노무라금융투자, 엠유에프지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SC제일은행, 동양생명, 라이나생명, ABL생명, 캐롯손보, 한국SC증권, 상상인증권,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상상인저축은행,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등 13개에 대해서는 모바일에서도 SaaS를 이용할 수 있게 조치했다.

당초 금융사는 보안을 이유로 특정 내부망을 통한 SaaS 활용만 가능했다. 하지만 당국은 이같은 규제가 디지털 혁신 효율을 크게 축소한다는 지적에 따라, SaaS 활용을 내부단말기, 외부 통신망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점차 허용 범위를 넓히고 있는 것이다.

SaaS의 내부망 관련 혁신금융서비스는 2023년 9월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이 첫 지정됐다. 지난해 8월 당국의 '망분리 개선 로드맵'이 발표된 이후 11월에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서비스까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서, 망분리 규제 특례의 범위가 확대했다.

당국은 여러 차례 망분리 규제 개선을 강조했다. 지난해에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권 AI 협의회'를 개최하고 금융회사의 내부망에 직접 설치하는 오픈소스 AI 활용 지원을 포함한 '금융권 생성형 AI 활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D-테스트베드의 활용 가능 데이터 확대를 위해 참여팀이 원하는 기업 데이터를 D-테스트베드가 제공하는 데이터 분석환경 내로 가지고 들어올 수 있게 했다.

금융권은 이같은 당국의 행보를 반기는 분위기다. 특히 시중은행은 AI 은행원을 점포에 배치하는 등 디지털을 적극 활용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실제 신한은행은 지난해 11월 은행 최초 AI 은행원이 고객 업무를 처리하는 디지털 지점을 열었다. 우리은행은 올해 4월 국내 최초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AI 뱅커' 서비스를 선보였고, NH농협은행은 실시간 딥러닝 AI기술을 적용한 'AI금융상품 추천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다만 장기적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선 샌드박스를 넘어 실질적 규제 개선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권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던 망분리 규제 개선이 물꼬를 트고 있는 초기 상황으로 보인다"며 "아직은 규제 샌드박으로 인한 한시적 허용이지만, 장기적인 디지털 혁신을 위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국은 이같은 규제 개혁이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 디지털 서비스 경쟁력을 제고할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국내 금융회사들은 AI 인프라와 데이터 부족, 생성형 AI 활용에 대한 명확한 거버넌스 부재 등 애로사항을 제기해 왔다"며 "금융권 AI 활용 인프라, 금융권 특화 데이터 지원,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개정 등 금융회사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 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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