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장사 61곳, 감사의견 거절 등에 매매거래정지위 종목들 상폐제도 간소화 미 적용, 기존 규정으로 심사불확실한 상폐 기로에서 주주들 피로감 호소 지속될 전망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매매거래정지종목 중 ▲감사의견 거절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사유 발생) ▲상장폐지 사유발생으로 정지된 종목은 총 61개다. 코스피 는 선도전기, KH필룩스 등 7곳으로 모두 감사의견 거절로 거래 정지됐으며, 코스닥 52곳, 코넥스 2곳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및 상장폐지 사유로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이들 시가총액은 합산은 4조3418억원에 달한다.
가장 오랜 기간 투자자들의 애를 태운 종목은 2020년 3월 30일부터 거래가 막힌 주성코퍼레이션으로 현재까지 약 5년간 거래가 막혔다. 이 기간 묶여있는 주주들의 자금은 147억원이다. 뒤이어 코스닥 상장사 DGI와 엔지스테크널러지는 2021년부터 약 4년간 거래 정지 상태로 머물러 있다. 코스닥 개선 기간 2년을 훌쩍 넘었다.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채 거래소로부터 개선 기간만 유예 받은 결과다.
거래 정지 장기화로 국내 증시의 효율성 저하와 투자자들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올해 금융당국은 상폐 절차를 간소화해 좀비 기업 퇴출 속도에 불을 붙였다. 장기간 불확실성에 노출돼왔던 투자자들 사이에서 해방 기대감이 커졌으나 기대도 잠시, 기존 거래정지 종목에는 개선안이 미 적용돼 오히려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코스피 상장사의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에 부여하는 개선 기간을 최장 4년에서 2년으로 단축, 코스닥은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하고 개선 기간도 최대 2년에서 1년 6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또한 감사의견 미달 기업은 2회 연속 미달 시 즉시 상장 폐지될 수 있도록 바꿨다. 현재 감사의견 미달은 이의 신청이 허용돼 개선 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 종목들은 폐지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지금 거래정지가 된 종목들은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기존 규정으로 심사될 예정"이라며 "향후 종목들만 바뀐 규정으로 2년 안에 결정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주성코퍼레이션과 산도전기에 대한 물음에 "주성코퍼레이션은 개선 기간을 부여 중이고 거의 끝난 상태로 3월이나 4월 정도 진단을 할 예정"이라며 "산도전기는 개선기간이 끝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끝난 후 심의를 진행, 현재 기준으로 개선 기간이 2년 남았고, 그 안에 결정이 날 수도 있지만 최대 기간 안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답했다. 산도전기는 지난 2022년 3월 30일부터 거래가 정지된 코스피 상장사다.
셀리버리·시큐레터 등의 거래 정지 종목들도 짧게는 1년, 길게는 3~4년까지 개선 기간이 부여되면서 장기간 묶여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배경에 투자자들은 관련 종목 토론방을 통해 "거래 재개가 되는지 알 길이 없다. 하염없이 기다리고만 있어 답답하다" "차라리 상폐 되고 일부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낫다"는 등의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상폐 제도가 소급되지 않더라도 좀비기업 퇴출 의지가 커진 만큼 금융당국이 개선 기간을 추가적으로 지속해서 부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장기간 거래가 중단되는 종목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어렵지만 상폐 제도 단축을 통해 최대한 그 기간을 줄이려고 하고 있고, 거래소도 매매거래정지 종목에 대해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리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현재 시작 단계로 3년 정도 지속해서 지켜보면서 보완할 점을 찾아가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김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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