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지난 1월 31일부터 영업현장 내부통제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점장이 직접 금고 관리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금융감독원이 '2024년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결과'를 발표하며 대규모 부당대출이 드러나자 내부통제에 고삐를 죄는 모습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관련 대출 730억원과 더불어 고임 임직원 부당대출 1604억원이 발견돼 부당대출 규모가 총 2334억원에 달했다.
앞으로 우리은행 지점장은 매월 첫 영업일에 금고를 열고 마지막 영업일에 금고를 닫는데 참여한다. 직접 ▲금고 개·폐문 ▲금고 잠금장치 이상 유무 확인 ▲금고 내부 관리 상태 등 금고 업무 전반을 점검해 시재 사고 예방을 포함한 내부통제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앞서 올해 1월 정진완 은행장은 취임사에서 '진짜 내부통제'가 되어야만 소비자와 시장의 신뢰가 두터워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일상적인 금고 업무부터 지점장이 직접 점검함으로써 빈틈없는 내부통제를 실천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2월 3일 우리은행 모든 임원이 전국의 일부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지점장의 금고 관리 시행 배경과 중요성을 직원들에게 설명하고 실질적 내부통제를 당부했다. 앞으로도 임원들은 매월 영업점에 방문해 '금고관리 중요성' 전파에 힘쓸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점의 최고 책임자인 지점장이 금고 관리를 직접 수행함으로써 고객들에게 자신의 금융자산이 안전하게 관리 되고 있다는 안정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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