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증권은 법원이 "주주우선공모증자가 아닌 주주배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정관(일반공모 발행한도 제한)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유상증자가 자본시장법이 정한 실권주 발행 철회 원칙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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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ljh@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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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법원, 현대차증권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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