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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표창기업 인센티브 8종 지원···거래소,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 기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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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기업 인센티브 8종 지원···거래소,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 기준 발표

등록 2025.02.11 18:21

김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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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KRX, 한국거래소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DB KRX, 한국거래소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한국거래소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기업문화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5월 밸류업 우수기업 표창을 실시하고, 표창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11일 한국거래소는 정부의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일환으로 이 같은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 기준을 공개했다. 이번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 기준은 자본시장연구원의 연구용역과 기업 밸류업 자문단의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밸류업 우수기업의 평가기간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총 1년으로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으로서, 평가 대상 기간 중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기업이 평가의 대상이 된다. 다만 2024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가 5월부터 시행된 것을 감안해 금년도 표창의 경우 오는 3월31일까지 공시한 기업을 평가 대상으로 포함했다. 차년도 우수기업 평가부터는 평가대상 기업과 평가대상기간이 일치한다.

신규상장종목(코스피 이전상장 기업으로 상장기간 총계가 12개월 이상인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포함) 등 평가가 부적합한 종목, 최근(3년 내) 밸류업 우수 표창이력 기업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2025년 1월~3월 공시제출 기업이 금년도에 밸류업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차년도 우수기업 평가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원천 제외할 계획이다.

이들 종목은 총 1차정량 평가 → 2차 정성평가 → 3차 종합평가 등 3단계별 평가를 통해 선정됐다. 1차 정량평가는 기업의 밸류업 경과를 볼 수 있는 주주수익성(TSR, 주주수익성), 주가순자산비율(PBR, 시장평가), 주가순이익률(ROE, 자본효율성)이 기준이 된다. 이 가운데 지배구조 등급이 일정 기준 이하인 기업은 탈락 처리된다.

정량평가 지표에 대해 거래소는 "기업 밸류업 노력의 결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해 기업의 주주수익성, 시장평가, 자본효율성을 대표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선정했다"며 "단기적·일시적 경기변동에 따른 영향 등으로 업종별로 평가지표 간 편차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평가대상 기업은 자신이 속한 GICS 업종 내에서 각 평가항목의 지표값이 상대적으로 어느 순위에 있는지에 따라(즉, 동 업종내 순위) 평가된다"고 답했다.

이어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 시 기업 지배구조가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기업은 우수기업에서 제외(과락제)할 것"이라며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은 기업 지배구조 등급, 주주권리 존중·훼손사실 여부 등에 따라 평가점수를 차등 적용하여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덧붙였다. 한국ESG기준원의 지배구조 등급이 없는 기업은 관련 기관에 별도 평가를 의뢰해 등급 산정 후 반영할 예정이다.

정성평가에서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충실성과 기업가치 제고 노력 여부를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종합평가에서는 1, 2차 평가 점수와 기업가치 제고 결과, 기업가치 제고 계획, 부정적 기업 이슈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우수 기업을 최종 선정한다. 특히 2차 정성평가와 3차 종합평가에는 외부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기업 밸류업 자문단이 최종 후보기업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공정성을 확보했다.

이 같은 절차를 거쳐 올해부터 매년 5월부터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는 기업에게는 8가지 인센티브가 지원될 예정이다.

밸류업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표창을 받은 기업에는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와 세정 패스트 트랙을 비롯한 5종의 세정 지원 ▲주기적 지정 감사 유예 심사 시 가점 부여 ▲감리 제재 조치 시 감경 사유 고려 등 세무·회계 인센티브 등 혜택이 주어진다.

상장·공시 분야에선 ▲거래소 연부과금 면제 ▲거래소 추가·변경 상장 수수료 면제 ▲불성실공시 관련 거래소 조치(벌금·제재금 등) 유예를, 홍보·투자 분야에선 ▲거래소 공동 기업설명(IR) 우선 참여 기회 제공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코리아밸류업 지수' 에 미 편입된 기업도 밸류업 우수기업으로 선정이 될 수 있다. 거래소는 "양 선정 기준간의 평가대상, 평가방법 등이 상이함에 따라 코리아밸류업 지수에 미 편입된 기업도 밸류업 우수기업으로 선정이 가능하다"며 "참고로 밸류업 지수에 미 편입된 우수기업의 경우 2025년 6월 지수 정기심사 시 특례편입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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