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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휴대폰보험으로 수리 비용 보상 시 자기부담금 공제"

금융 보험

금감원 "휴대폰보험으로 수리 비용 보상 시 자기부담금 공제"

등록 2025.02.17 08:15

김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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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휴대폰보험으로 수리 비용 보상 시 자기부담금 공제" 기사의 사진

17일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이 휴대폰과 가전제품의 수리‧교환 비용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수리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약관상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휴대폰보험은 수리비 또는 교체비용을 보상할 때 자기부담금을 공제한다. 휴대폰보험 약관은 손해액에서 피보험자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때 보험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계약 내용에 따라 기존 수령 보험금만큼 보험가입금액이 줄어들거나 보상 횟수가 제한될 수 있다. 또 보험상품에 따라 파손 이외에 도난(분실) 등은 보상받지 못할 수 있어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 공식수리센터 이외의 곳에서 휴대폰을 수리해 발생한 수리비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공식수리센터란 보험사가 지정한 휴대폰의 수리 및 교체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또는 제조사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애프터서비스(A/S) 지정점 또는 협력사를 말한다.

아울러 휴대폰보험은 보험에 가입된 휴대폰의 동종·동급 모델을 기준으로 보상한다. 보험사들의 휴대폰보험 약관은 휴대폰의 도난, 분실 등으로 전부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가 지정한 공식서비스센터를 통해 기존 핸드폰과 동일 기종 기기를 현물로 제공한다.

이때 해당 기기가 단종된 경우 보험사 판단에 따라 유사한 성능을 가진 동급의 다른 기종(리퍼비시 제품 포함)을 현물로 제공한다. 다만 해당 기종 출고가가 보험가입금액보다 높은 경우 그 차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다.

여행 중 휴대폰이 파손됐다면 여행자보험을 통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다. 여행자보험에 부가되는 휴대품 손해 특약 '해외여행 중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특약'이 담보하는 휴대품에는 휴대폰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다만 휴대폰 소유자가 휴대폰보험과 여행자보험에 모두 가입한 경우 중복 보상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실제 지급한 수리비를 한도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가전제품 보증수리 연장보험의 경우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무상수리 서비스 대상 고장유형에 대해서만 보장한다. 보증수리 연장보험은 제조사의 무상수리 서비스 대상이 되는 고장유형에 대해서만 무상수리 기간 이후에도 보장한다. 다만 보험사들은 제품의 파손 및 외부적 손상 등 유상수리 대상으로 정한 고장유형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금감원은 손해보험이 가전제품 수리비용 특약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어 수리 시 확인해볼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특약은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있는 가전제품만 보장하며, 통상 10년이 경과한 제품은 보상에서 제외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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