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지자체 위수탁사업 첫 결실생활안정자금 지원 확대와 금융상담 서비스 강화
금융위는 14일 제9차 정례회의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의 지자체 맞춤형 금융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위탁업무 승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금원은 경상남도와의 업무 위수탁을 통해 지역 맞춤형 서민금융상품인 '경남동행론'을 출시할 예정이다.
'경남동행론'은 경남도 거주자 중 저신용·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보증 및 대출 상품이다. 지원 대상은 경상남도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용등급 하위 20% 이하이자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개인이다. 대출한도는 정상차주 최대 150만 원(금리 8.9%), 연체차주 최대 100만 원(금리 9.9%)이며, 상품 세부 내용은 추후 변동될 수 있다.
이번 승인에 따라 서금원은 지자체 특화 신용대출뿐 아니라 이차보전, 금융상담, 취업지원, 복지제도 안내 등 다양한 금융·비금융 연계 사업까지 포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서금원과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지역의 경제 상황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포용금융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pkb@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