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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바이오 농심홀딩스, '세우' 인수 추진···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처 주목

유통·바이오 식음료

농심홀딩스, '세우' 인수 추진···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처 주목

등록 2025.07.23 16:14

수정 2025.07.23 16:15

김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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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 스프 원재료 조달 핵심 기업 인수 추진2023년 EBITDA 기준 8배, 약 1000억 원 규모 거래대기업집단 지정 후 내부거래 개선 전략 해석

그래픽=이찬희 기자그래픽=이찬희 기자

농심의 지주사인 농심홀딩스가 신라면 스프 제조업체 '세우'를 인수할 계획이다. 공식적으로는 원재료 조달 내재화와 시너지 강화가 목적이지만, 업계에서는 대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일감 몰아주기 규제 해소 차원으로 보고 있다.

2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농심홀딩스는 장류 제조사 세우 인수를 위해 최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인수가액은 약 1000억원으로, 2023년 EBITDA(상각전영업이익) 137억원 기준 기업가치 배수(EV/EBITDA) 8배가 적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세우는 신라면 스프의 분말 양념을 제조하는 회사로, 신동원 농심 회장의 외당숙(5촌)인 김정조 회장(지분 18.18%)과 그의 친족 김창경(지분 60.24%)씨가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농심은 이외에도 우일수산·해성푸드원·신양물류 등 친인척 기업들로부터 신라면 원재료를 공급받고 있다.

업계는 이번 인수가 단순한 내재화나 사업 확대보다는, 대기업집단 지정 이후 강화된 내부거래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실제 농심은 2021년 대기업집단 지정 전, 우일수산을 계열 분리하며 지정 시기를 한 차례 늦춘 바 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농심이 우일수산에 임원을 파견하지 않고 경영에도 관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열 분리를 승인했다. 하지만 2022년 농심이 대기업집단에 편입되면서 세우 등 특수관계 기업과의 내부거래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거래법상, 총수 일가의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이 일정 지분(비상장사 20%·상장사 30%) 이상을 보유하고, 거래 규모가 200억 원 이상이거나 매출의 12%를 넘으면 규제 대상이다.

실제로 세우는 2021년 기준 매출 1023억 원 중 623억원(약 61%)을 농심과의 거래에서 발생시켰다. 이에 따라 단순한 조달 효율화보다는 일감 몰아주기 구조 정리를 위한 지분 확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한편, 농심은 이미 자회사 '농심태경'을 통해 라면 스프와 건더기를 자체 생산하고 있다. 농심태경은 농심홀딩스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로, 경기 안성과 대구에 공장을 운영 중이다. 다만 스프 원재료는 여전히 외부 업체에서 조달 중이며, 세우도 그중 하나다.

업계 관계자는 "세우는 외부 거래보다 농심 원재료 조달에 집중하는 전형적인 특수관계사"라며, "농심이 대기업집단에 편입된 이후, 친인척 기업과의 내부거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보는 시각이 많다"고 전했다.

농심홀딩스는 이날 공시를 통해 "기존 식품사업과의 시너지 극대화를 위한 방안으로 세우 인수를 검토 중이나,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며,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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