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금융당국, 내부통제 제재 운영 지침 확정···8개 위법행위 구체화
금융당국은 지난 7월 발표한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 지침의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책임규명 여부 판단 절차의 강화, 별도 제재 감면 요소의 적용 명시, 세부 고려 요소의 의미 구체화 등을 통해 내용의 명확성과 운영의 객관성을 높였다. 지난 7월 3일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은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의무를 부담한다.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 등은 신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