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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당국 '증권성 가상자산' 상폐 지시설 사실무근"

금융 금융일반

"금융당국 '증권성 가상자산' 상폐 지시설 사실무근"

등록 2023.02.01 18:09

수정 2023.02.01 18:10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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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금융당국의 '증권성 토큰' 상폐 지시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1일 닥사(고팍스·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는 입장문을 통해 "조만간 마련될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에 따라 지금까지와 달리 가상자산에 새롭게 증권성 판단이 요구되거나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당국이 증권성을 띤 가상자산을 처분하도록 했다는 소문에 대한 해명이다. 이날 일부 매체는 금융위원회가 전날 5대 가상자산거래소와 만나 증권 성격의 가상자산을 취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닥사 측은 "자본시장법을 비롯한 현행법을 준수하며 가상자산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지금도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자체적으로 검토해 증권인 경우 거래를 지원하지 않는 등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계약증권의 적용 사례를 제시한 금융당국의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증권성 판단에 대한 기준을 보완하고 있다"면서 "향후 금융당국·사법부 등에서 증권성 판단과 관련한 적용 사례가 추가되면 회원사는 이를 기반으로 자율적 검토를 강화하고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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