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 서울 4℃

  • 인천 1℃

  • 백령 5℃

  • 춘천 -1℃

  • 강릉 5℃

  • 청주 2℃

  • 수원 2℃

  • 안동 1℃

  • 울릉도 8℃

  • 독도 8℃

  • 대전 1℃

  • 전주 3℃

  • 광주 1℃

  • 목포 5℃

  • 여수 8℃

  • 대구 3℃

  • 울산 7℃

  • 창원 6℃

  • 부산 7℃

  • 제주 7℃

내년부터 ‘개별법상 펀드’에 자본시장법 적용 확대

내년부터 ‘개별법상 펀드’에 자본시장법 적용 확대

등록 2014.12.25 12:00

최원영

  기자

공유

정부, 개선방안 마련··· 투자자 보호·금융시장 안정 도모

내년부터 개별법상 펀드에 자본시장법 준용 또는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투자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별법상 펀드 규제체계 개선’과 ‘감독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그간 관계부처들은 공동으로 TF를 구성, 연구용역에 기초해 기본 추진방향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개별부처 소관 개별법 펀드를 독자펀드 8개와 준용펀드 6개로 구분하고 규제차익 해소와 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할 기본방향을 마련했다.

독자펀드는 개별법 개정을 통한 규제체계 정상화와 감독의 실효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키로 했다. 준용펀드는 기존 준용규정에서 미비한 감독과 검사 강화를 중심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개별법상 펀드도 투자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해 자본시장법 준용 또는 적용을 확대하고 금융위와 공동등록 및 금융위 조치요구권 확대 등의 방향으로 중점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개별법상 공모펀드의 경우 원칙적으로 자본시장법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개별법상 특례규정을 통해 자본시장법 규정 적용을 상당부분 배제해 왔다.

이에 관계부처들은 투자자 보호와 규제차익 해소 등을 위해 자본시장법령 준용 확대 적용을 추진한다는 데 합의했다.

또 개별법상 사모펀드의 경우 전문적 검사 감독기관인 금융감독 당국의 접근이 곤란했지만 소관부처 요청시 금융위가 이들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개선된다. 여기에는 검사 및 조치요구권 행사도 포함된다.

아울러 사모펀드의 경우 등록된 소관부처에서 독자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펀드 운용정보 등 감독정보 파악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사모펀드 감독정보를 금융위와 관계부처간에 상호제공토록 해 정보공유를 한층 강화키로 했다.

또 개별법상 펀드관련 시장동향, 감독정보 상호공유 및 개별법 개정 추진상황 등 정례 고위급 협의체 운영을 통한 부처간 협력체제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개별법 소관부처는 법령 개정소요 발생시 이번 합의 결과를 반영해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산업정책적 요소가 강하거나 별도 전문 운용 감독기관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규제정합성 추진관련 일부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