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업계에 따르면 엘리엇은 지난 4일 삼성물산에 주주제안서를 보내 다음달 임시주총에서 정관변경을 통해 삼성전자(4.1%)등 주요 주식을 현물배당할 것을 요구했다.
엘리엇의 이와 같은 제안은 상법의 주주제안권에 따른 것으로 상법 제363조의 2(주주제안권) 1항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이사에게 주총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안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어 상법상 주주제안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상법 제542조의 6(소수주주권) 2항에 있는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조항을 보면 엘리엇은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해당 조항에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해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0분의 10(자본금 1000억원 이상은 0.5%) 이상에 해당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주주제안권(제363조의 2)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엘리엇은 지난 3일 삼성물산 주식 1112만5927주(7.12%)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했지만 지난 연말 삼성물산의 주주 명부에는 들어있지 않았으므로 기간에서 문제가 된다.
특히 상장회사에 관한 이 특례조항의 적용범위는 일반 규정보다 우선해서 적용한다는 해석도 가능해 이를 걸고넘어지면 주주제안권 행사를 못하게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특례조항의 적용범위는 일반 규정보다 우선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주주제안 자격과 관련해서 일단 특례조항이 먼저 적용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법의 취지상 둘 중 하나만 요건을 갖추면 인정해야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송기호 변호사는 “미국이나 유럽, 일본도 우리와 유사하게 구조가 돼있는데 미국의 경우 의결권 있는 주식의 1%, 또는 1000달러 이상의 주식을 1년간 보유하면 되는 것으로 돼있고 일본도 적용 범위를 넓게 가져가는 편”이라며 “일반조항과 특례조항을 보면 특례조항이 일반조항에 있는 3%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경우 그것을 완화시켜주는 것으로 어느 한 요건만 충족이되면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상법의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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