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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주주제안 자격 논란···특례조항 두고 해석 ‘분분’

엘리엇, 주주제안 자격 논란···특례조항 두고 해석 ‘분분’

등록 2015.06.16 14:46

수정 2015.06.16 14:48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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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반대하며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주주제안 자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상법의 특례조항상 엘리엇에게 주주제안 자격이 없다는 것인데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도 해석이 분분하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엘리엇은 지난 4일 삼성물산에 주주제안서를 보내 다음달 임시주총에서 정관변경을 통해 삼성전자(4.1%)등 주요 주식을 현물배당할 것을 요구했다.

엘리엇의 이와 같은 제안은 상법의 주주제안권에 따른 것으로 상법 제363조의 2(주주제안권) 1항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이사에게 주총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안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어 상법상 주주제안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상법 제542조의 6(소수주주권) 2항에 있는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조항을 보면 엘리엇은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해당 조항에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해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0분의 10(자본금 1000억원 이상은 0.5%) 이상에 해당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주주제안권(제363조의 2)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엘리엇은 지난 3일 삼성물산 주식 1112만5927주(7.12%)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했지만 지난 연말 삼성물산의 주주 명부에는 들어있지 않았으므로 기간에서 문제가 된다.

특히 상장회사에 관한 이 특례조항의 적용범위는 일반 규정보다 우선해서 적용한다는 해석도 가능해 이를 걸고넘어지면 주주제안권 행사를 못하게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특례조항의 적용범위는 일반 규정보다 우선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주주제안 자격과 관련해서 일단 특례조항이 먼저 적용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법의 취지상 둘 중 하나만 요건을 갖추면 인정해야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송기호 변호사는 “미국이나 유럽, 일본도 우리와 유사하게 구조가 돼있는데 미국의 경우 의결권 있는 주식의 1%, 또는 1000달러 이상의 주식을 1년간 보유하면 되는 것으로 돼있고 일본도 적용 범위를 넓게 가져가는 편”이라며 “일반조항과 특례조항을 보면 특례조항이 일반조항에 있는 3%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경우 그것을 완화시켜주는 것으로 어느 한 요건만 충족이되면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상법의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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