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기관은 보금자리론 연채 고객 가운데 담보 주택이 경매위기에 처했을 때 약정이자율 수준으로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캠코에서 장기·저리로 채무재조정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보금자리론 고객 중 ▲3개월이상 연체중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해당주택 2년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로 제한한다.
공사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은 정부 3.0 과제의 하나인 다른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돕는 것”이라면서 “공사의 ‘연체이자 감면’과 캠코의 ‘하우스푸어 지원’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생활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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