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는 지난 26일 다이식품, 한국금차도, 준 인터네셔널의 바나나맛젤리 제조·판매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빙그레 ‘바나나맛우유’ 용기의 외관형태와 디자인이 독특한데다 1974년 출시 이래 이를 일관되게 사용해온 점, 자사 제품 중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점 등을 비춰봤을 때 출처표시기능과 주지·저명성을 획득했음이 타당하다고 봤다.
또한 바나나맛우유 디자인이 바나나맛젤리 제품 외관뿐 아니라 젤리 모양 자체에서도 상당한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바나나맛우유 용기가 갖는 구매력과 신용 등을 감소시켜 상품표지로서의 출처표시기능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해당 바나나맛젤리 제품은 제조, 판매, 전시, 수출 등이 금지된다. 아울러 손해배상 청구 등 추가적인 민,형사상 조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빙그레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결정을 통해 바나나맛우유의 용기 모양과 디자인이 빙그레의 고유한 브랜드 자산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면서 “앞으로도 자사의 브랜드 자산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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