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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다시 만나는 김상조···과제 수행 만족할까?

유통업계 다시 만나는 김상조···과제 수행 만족할까?

등록 2017.11.29 13:40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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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사면초가’···전속고발권 유통 분야 폐지 등 칼바람 예고전속고발권 두고 문무일 상견례···홍종학, ‘하도급법’ 폐지 주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유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단순한 법 준수를 넘어 유통·납품업체가 스스로 협력·상생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유통업계와의 지난 1차 회동에서 이 같은 ‘셀프개혁’을 주문했다. 과연 두 번째 만남에서 김 위원장은 ‘숙제 검사’에서 만족감을 나타낼지 관심이 모아진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유통 분야 사업자 단체 간담회를 가진다. 앞서 김 위원장은 “유통 분야는 다양한 채널이 공존하고 있고 채널이 사라지거나 비중이 커져 지배적으로 변하는 등 채널 간 경쟁도 중요한 문제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가맹점 업계의 경우 내부 운영 정책 등이 표준화돼 있고, 그 내용도 유사해 대책이 단순할 수 있었다면 유통은 채널별로 특수성이 매우 달라 채널별 맞춤화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힘을 주어 말했다.

1차 회동 이후 유통업계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갔다. 특히 유통업계는 “골목상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은 뒤로한 채 기존 유통업체만 규제하고 있다”, “규제만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에서 절대 세계적인 유통기업이 나올 수 없다” 등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설도원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부회장은 “정부가 유통규제를 발표한 후 회사 실무진들과 (규제를) 하나하나 검토해봤다”며 “납품업체의 인건비를 유통사가 부담하는 구조인데, 이렇게 되면 판촉을 줄일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고용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밝혀 김 위원장의 숙제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유통업계와의 1차 회동 이후 유통업계에 대한 전방위압박에 나섰다. 공정위는 시민단체나 소비자 개인이 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고질적인 ‘갑질’을 검찰에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공정위는 우선 전속고발제가 포함된 6개 공정위 소관 법률 중 가맹법·유통법·대리점법 등 이른바 ‘유통3법’에서 이를 먼저 폐지해야 한다는데 만장일치로 뜻을 모았다. 갑을관계에서 생기는 불공정행위를 시급히 근절해야 하는 데다 위법성을 판단할 때 고도의 경쟁 제한 효과 분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문무일 검찰총장을 만나 두 기관의 공조와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큰 그림’에 대해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두 기관장의 회동을 계기로 실무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유통업계의 악재는 이뿐만이 아니다. 두 달 사이 또 다른 재벌저격수 홍종학 전 의원이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임명돼 더욱 부담스러워진 상황이다. 홍 장관은 전속고발권이 적용되는 6개 법 가운데 ‘하도급법 폐지’를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홍 장관은 중기부를 중심으로 하도급법도 전속고발권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 이에 유통업계 관계자는 “강한 규제가 계속되면서 앞으로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중기부 장관이 하도급법 폐지를 주장한다면 어느 부처보다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 중기부가 중소기업의 주무 부처인 만큼 민간과 절충안을 도출하기가 그만큼 쉽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기업들에 숨 쉴 틈은 만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보원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을 올라가면 가장 먼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인건비 축소다. 특히 유통업은 고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업인만큼 정부가 이에 대한 보완책 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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