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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사칭한 ‘메신저피싱’ 피해 급증···금감원, 소비자경보 ‘경고’ 발령

지인 사칭한 ‘메신저피싱’ 피해 급증···금감원, 소비자경보 ‘경고’ 발령

등록 2018.04.23 12:19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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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제공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최근 지인을 사칭한 카카오톡 등 메신저피싱과 소액결제 문자메시지로 보이스피싱을 유도하는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 등과 관련해 ‘경고’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지난 21일까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메신저피싱 249건(피해액 33억원) ▲소액결제 문제 피싱 295건(4월 중 피해액 2억9000만원) 등 매달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메신저피싱의 경우 사기범은 메신저 ID를 도용해 지인을 사칭하며 카카오톡, 네이트온 등 대화창에서 돈을 요구한 뒤 가로채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제 문자메시지와 관련한 보이스피싱 수법으로는 결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피해자의 전화를 유도한 후 확인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사례가 파악됐다.

이에 금감원 측은 가족이나 지인 등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면 반드시 전화로 본인·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기적으로 메신저나 SNS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바이러스 검사를 해야하며 상대방이 확인을 회피하면 직접 신분을 확인할 때까지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 등은 보는 즉시 바로 삭제하는 게 좋으며 소액결제를 사칭하는 문자메시지에 유의하고 결제서비스 업체 공식 대표번호 또는 통신사에 전화해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과 관련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것은 100% 보이스피싱”이라며 “검찰·경찰·금감원 직원 등이라는 전화를 받았을 땐 당황하지 말고 소속·직위·이름을 확인한 후 전화를 끊고 주변 지인이나 기관에 도움을 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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