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역대 최대···주가 오를수록 구광모에겐 부담
주식에 대한 상속세가 고인의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의 평균 주가를 계산해 책정되는 만큼 LG가(家)로서는 주가 상승이 반가운 일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구 회장이 보유한 ㈜LG 지분 전체를 구 상무에게 물려준다면 상속세가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현재 구 회장이 보유한 ㈜LG 지분율은 11.28%(1946만주)로 구 상무가 전체 상속을 받게 된다면 현재 보유한 지분(6.24%)과 더해 17.52%로 최대주주에 오르게 된다.
평균 금액을 주당 8만원으로 가정하고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상속세 할증(20%)을 적용하다면 기준 주가는 약 9만6000원이 된다. 구 회장의 보유한 지분가치는 약 1조8700억원이 된다. 여기에 상속 규모가 30억원 이상일 때 과세율(50%)을 적용하면 상속세는 9000억원이 넘는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LG 측이 인위적으로 주가 하락을 유도하지는 않겠지만, 어느정도는 주가 관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평균 주가가 1%만 증가하더라도 상속세가 80억 가량 더 늘어나기 때문에 구 상무 측에서는 추가적인 부담을 안고 가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특히 구 상무가 상속세를 몇 년에 걸쳐 나눠 납부하는 연부연납 방식을 택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상속세 책정 이후 주가 상승이 이뤄지면 지배력 행사를 위한 지분을 제외하고 그 차익을 상속세 납입에 사용할 수도 있다.
구 상무가 상속 지분 중 일부를 매각해 상속세를 납입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구 회장의 보유 지분 중 절반만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구 상무의 지분은 10%를 넘어 ㈜LG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데는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블록딜 형식으로 지분을 넘기면 문제가 없겠지만, 혹여 장내매도를 통해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을 취한다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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