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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106건···공시대리인 도입 효과 ‘미비’

올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106건···공시대리인 도입 효과 ‘미비’

등록 2019.09.29 14:41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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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상장사 85곳···코스피 9곳·코스닥 86곳5월 도입한 공시대리인 지정 제도 도입 회사 1곳 뿐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상장사들의 불성실공시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7일까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상장사는 85곳으로 집계됐다.

코스피 9곳, 코스닥 76곳으로 한 회사가 여러 차례 지정된 경우도 있어 총 지정 건수는 106건에 달했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26.2% 늘어난 수치다.

거래소에 따르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건수는 2017년 82건, 2018년 112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세다. 올해도 최근 추세가 이어지면 작년 수준을 뛰어넘을 전망이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유는 ▲기업이 규정상 공시해야 할 내용을 정해진 기한 내에 공시하지 않는 경우(공시 불이행) ▲먼저 공시한 내용을 취소하거나 주요 부분을 바꾼 경우(공시 번복) ▲기존 공시 내용 가운데 금액 등 수치를 일정 비율 이상 변경해 다시 공시하는 경우(공시 변경) 등이다.

올해의 경우 공시 불이행이 전체 44.5%로 가장 많았으며 공시 번복 42.7%, 공시 변경 12.7% 순이었다.

전환사채 발행이나 유상증자와 관련해 납입기일, 금액 등을 변경한 경우가 많았으며 공시 번복에서는 이를 철회한 경우가 상당수 포함됐다.

한편 거래소가 공시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5월 발표한 ‘공시대리인 지정’ 제도를 도입한 상장사는 단 한 곳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코스닥 기업 중 상장 3년 이하의 법인과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 자산총액, 매출액 기준 등을 충족하는 회사)이 공시업무 경력자나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에게 공시 업무 대리를 맡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거래소는 공시대리인 제도 외에 코스닥 기업들이 공시 실무 지원을 위해 ‘공시체계 구축 컨설팅 방안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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