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수취·지분 매각으로 자금 확보할 듯증여세 정용진 1923억, 정유경 1045억광주신세계·삼성전자·신세계인터 지분 처분 가능성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명희 회장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이마트 지분 중 8.22%와 신세계 지분 8.22%를 각각 정용진 부회장과 정유경 총괄사장에게 증여한다고 지난 9월 28일 공시했다. 상장 주식의 증여 신고가액은 신고일 전후 두 달 종가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지난 27일 증여세 규모가 확정됐다.
정 부회장이 받은 이마트 주식은 229만1512주로, 신고일 전후 두 달간 종가 평균(7월 29일~11월 27일)를 적용한 증여주식 평가액은 3205억원이다. 여기에 증여금액이 30억원을 넘으면 50% 증여세율이 적용되고 여기에 최대 주주가 주식을 증여하면 20% 할증되는 점을 고려하면 정 부회장이 내야할 증여세는 1923억원 수준이다. 정 총괄사장의 경우 신세계 80만9668주를 증여 받아 증여주식 평가액이 1742억원이다. 증여세는 1045억원이다. 두 남매가 내야 하는 증여세는 2968억원이다.
납부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12월 30일까지 내야 한다. 다만 금액이 큰 만큼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장기간에 나눠 내는 연부연납도 가능하다. 연부연납 기간은 최장 5년이다.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이 내야 하는 증여세 규모가 큰 만큼 분할납부할 가능성이 크다.
증여세 마련 방법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으나 배당금, 자회사 보유 지분 매각, 주식담보대출 등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우선 정 부회장의 경우 지난 2014년 말 삼성전자 보유 지분 중 일부(4만8500주)를 매각해 약 600억원의 현금을 차익 실현한 바 있다. 지난해 이마트 주가가 떨어질 당시 지분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현금 241억원을 사용했으나 아직 250여억원이 남아있다. 또 지난 10년간 이마트와 신세계의 배당금으로 약 428억원을 받았다.
여기에 이마트에서 앞으로 3년간 받을 배당금도 있다. 이마트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배당을 최저 주당 2000억원을 배당하기로 했다. 정 부회장이 매년 받을 배당금은 최저 103억원으로, 3년간 받을 배당금은 총 310억원 수준이다.
또 정 부회장이 아직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 중이라면 이를 통해 받은 배당금도 있다. 삼성전자는 2016년 3분기 보고서를 통해 정 부회장이 그해 9월 28일 기준 24만5000주를 보유 중이라고 공시한 바 있다. 다만 삼성전자가 이후 정 부회장의 지분율에 대해 비공개한 만큼 정 부회장이 현재 실제로 갖고 있는 지분은 알려지지 않았다.
배당금 수취 외에 지분 매각을 통한 현금 마련 방안도 거론된다. 삼성전자가 2018년 액면가를 5000원에서 100원으로 분할한 점을 고려하면 정 부회장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 수는 1225만주에 달하는데, 지난 27일 종가 기준 지분가치는 8300억원에 달한다. 또 정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광주신세계 지분 매각 방안도 있다. 정 부회장은 광주신세계 지분 52.08%(83만3330주)를 보유 중인데 지난 27일 종가 기준 1258억원에 달한다.
정 총괄사장의 경우 지난 10년간 이마트와 신세계 합산 배당금 141억원을 받았고, 3년간 최저 배당 1500억원으로 82억원의 배당을 받게 된다. 또 지난 2019년 신세계인터내셔날 지분 30만주를 블록딜 해 660억원의 현금을 확보했다. 그러나 정 총괄사장이 2018년 부친 정재은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으로부터 신세계인터내셔날 주식 150만주를 증여받을 당시의 증여세로 이 현금 대부분을 사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 총괄사장이 신세계인터내셔날의 지분 15.14%(108만964주)를 보유하고 있고, 신세계에 대한 지배력이 확보한 만큼 이를 일부 처분해 이번 증여세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정 총괄사장이 현재 보유 중인 신세계인터내셔날의 지분가치는 27일 종가 기준 1697억원 수준이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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